사립학교법 제59조 (휴직의 사유)
제59조(휴직의 사유)
① 사립학교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그 교원의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 및 제7호의2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1. 신체ㆍ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요양이 필요한 경우(불임ㆍ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포함한다)
2.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 복무를 위하여 징집되거나 소집된 경우
3. 천재지변이나 전시ㆍ사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생사나 소재(所在)를 알 수 없게 된 경우
4. 그 밖에 법률에 따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경우
5.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 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를 하게 된 경우
6.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ㆍ연구기관, 국가기관, 재외교육기관(「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재외교육기관을 말한다) 또는 정관으로 정하는 민간단체에 임시로 고용되는 경우
7.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경우
7의2. 만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제7호에 따른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한다)을 입양하는 경우
8.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국내의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경우
9. 사고 또는 질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이 필요한 부모, 배우자, 자녀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간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배우자가 국외 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11.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경우
12.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1조에 따라 계산한 재직기간이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개발을 위하여 학습ㆍ연구 등을 하게 된 경우
13.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항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하되 분할하여 휴직할 수 있고, 같은 항 제7호의2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입양자녀 1명에 대하여 6개월 이내로 한다.
③ 임용권자는 제1항제7호 및 제7호의2에 따른 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같은 호의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며, 그 밖에 같은 호에 따른 휴직자의 신분 및 처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휴직기간과 휴직자의 신분 및 처우 등에 관하여는 정관(사립학교경영자의 경우에는 그가 정하는 교원의 신분보장 및 징계에 관한 규칙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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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659호, 2020. 12. 22. 일부개정, 2020. 12. 22. 시행현행
- 법률 제17078호, 2020. 3. 24. 일부개정, 2020. 9. 25. 시행
- 법률 제14468호, 2016. 12. 27. 일부개정, 2016. 12. 27. 시행
- 법률 제13938호, 2016. 2. 3. 일부개정, 2016. 2. 3. 시행
- 법률 제13224호, 2015. 3. 27. 일부개정, 2015. 3. 27.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1216호, 2012. 1. 26. 일부개정, 2012. 1. 26. 시행
- 법률 제10258호, 2010. 4. 15. 타법개정, 2010. 4. 15. 시행
- 법률 제8639호, 2007. 10. 17. 일부개정, 2008. 4. 18. 시행
- 법률 제8888호, 2008. 3. 14. 일부개정, 2008. 3. 14.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545호, 2007. 7. 27. 일부개정, 2007. 7. 27. 시행
- 법률 제6400호, 2001. 1. 29. 타법개정, 2001. 1. 29. 시행
- 법률 제6212호, 2000. 1. 28. 일부개정, 2000. 1. 28. 시행
- 법률 제6004호, 1999. 8. 31. 일부개정, 1999. 8. 31. 시행
- 법률 제5274호, 1997. 1. 13. 일부개정, 1997. 4. 14. 시행
- 법률 제4268호, 1990. 12. 27. 타법개정, 1990. 12. 27. 시행
- 법률 제4226호, 1990. 4. 7. 일부개정, 1990. 4. 7. 시행
- 법률 제3373호, 1981. 2. 28. 일부개정, 1981. 2. 28. 시행
- 법률 제2775호, 1975. 7. 23. 일부개정, 1975. 7. 23. 시행
- 법률 제1664호, 1964. 11. 10. 일부개정, 1964. 11. 10. 시행
- 법률 제1362호, 1963. 6. 26. 제정, 1963. 7. 27.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3건
.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제1항 제4호 중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부분과,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서만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 급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사립학교법(2020. 12. 22. 법률 제17659호로 개정된 것) 제59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조 제3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로 확정한
제4호 중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로 봄이 타당하다. 다른 한편으로, 사립학교법(2020. 12. 22. 법률 제17659호로 개정된 것) 제59조 제1항 제7호와 같은 조 제3항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 중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서만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 급여에 관하여 규정하고
허가를 받아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사람[이하 "전임자"(專任者)라 한다]은 그 기간 중 "교육공무원법" 제44조 및 "사립학교법" 제59조에 따른 휴직명령을 받은 것으로 본다. 구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2021. 1. 5. 법률 제17861호로 개정되고, 2022. 6. 10. 법률 제18924호로 개정되기
학교법인이 대학 교원에 대한 휴직명령 권한을 총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3. 9. 1. 부교수로 승진하여 근무하여 왔다. 나. ○○대학교 총장은 2009. 8. 26. 원고에게 사립학교법 제59조 제1항 및 참가인 정관 제40조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직권 휴직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휴직처분’이라 한다). ▶ 휴직기간 : 2009. 9. 1. ~ 2010. 8. 31.(1
허가를 받아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이하 ‘전임자’라 한다)는 당해 기간 중 교육공무원법 제44조 및 사립학교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휴직명령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③ 전임자는 그 전임기간 중 봉급을 받지 못한다. ④ 전임자는 그 전임기간 중 전임자임을 이유로 승급 기타 신분상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한다.
교원의 자격과 복무, 보수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도 국ㆍ공립학교 교원과 동일하게 처우(사립학교법 제52조, 제55조, 제56조, 제59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 그러나 이러한 규범적 요청과는 달리 현실적으로는 학교법인 등 사립학교 경영자의 학교에 대한 사유의식과 그에 따른 인사전횡 등으로 인하여 사립학교 교원은 국ㆍ공립학교
립학교 교원과 아무런 구별이 없이 동일하게 처우하도록 규정하고(구 교육법 제79조, 사립학교법 제52조, 제55조, 제56조, 제59조), 교원에 대한 예우 및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교원지위법은 사립학교 교원이나 국?공립 교원을 가리지 아니하고 모든
있다는 점에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것이다. 휴직사유에 있어서도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에는 정관이 정하는 사유도 휴직사유가 되고(사립학교법 제59조 제1항 제9호) 휴직기간에 있어서 교육공무원은 각 사유에 따라 법정기간이 명시되어 있지만(교육공무원법 제45조) 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정관에 따르게 되어 있다(사립학교법 제59조 제2항). 직권면직
휴직기간 중에 허가 없이 타대학의 학장으로 취임한 대학교수가 복직원을 제출했으나 복직을 거부당하자 휴직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타대학의 학장 내지 총장으로 재직한 경우, 이를 이유로 한 해고처분의 효력
사립대학의 교수가 사직할 의사 없이 일정시기의 복직을 전제로 휴직원을 제출한 경우 그것이 그 학교법인의 인사규정의 휴직사유에 해당하지 아니 하더라도 위 휴직기간만료일에 당연 복직되는지 여부(적극)
서 보관중인 위 법인소유 금 400여만원을 업무상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현재 법원에 계속중임 이 명백하므로 신청인은 사립학교법 제59조에 의하여 위의 법인으로부터 휴직의 명을 받게될 처지에 있음이 명백한 본건과 같은 경우에는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은 집행정지의 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것이라 해석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본건
같이 피고 학교법인이 직접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4호의 면직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면직시킨 연후 같은법 제59조 제2항 ,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는 방법을 택한 것이 아니고 동 비위사실을 같은법 제61조 소정의 일반징계사유로 삼아 피고의 교원징계위원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