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5. 3. 18. 선고 2024헌마1178 결정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홍○○
- 결정일
- 2025. 3. 18.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03. 2. 27.부터 현재까지 사립학교 사무직원으로 근무 중인 자로, 2021. 9. 1.부터 2024. 8. 31.까지 셋째 자녀 양육을 위한 육아휴직을 하였고, 2024. 9. 1.부터 현재까지 넷째 자녀 양육을 위한 육아휴직 중이다.
나. 청구인은 사립학교 사무직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에 관하여 법령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로 인하여, 사립학교 사무직원에 관하여는 소속 사립학교 정관 또는 취업규칙에 따라 자의적으로 규정되어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2024. 12. 22.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가. 헌법재판소는 심판청구서에 기재된 청구취지에 구애됨이 없이 청구인의 주장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침해된 기본권과 침해의 원인이 되는 공권력을 직권으로 조사하여 심판대상을 확정하여야 한다(헌재 2015. 11. 26. 2012헌마858 참조).
나. 청구인은 사립학교 사무직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에 관하여 법령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입법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의 주장 취지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이유로 고용보험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4호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고용보험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제1항 제4호 중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로 봄이 타당하다. 다른 한편으로, 사립학교법(2020. 12. 22. 법률 제17659호로 개정된 것) 제59조 제1항 제7호와 같은 조 제3항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 중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서만 육아휴직 및 육아휴직 급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의 주장은 위 조항이 사립학교 교원만을 대상으로 하고 사립학교 사무직원을 포함하지 아니한 부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것으로도 볼 수 있으므로, 사립학교법 제59조 제1항 제7호와 같은 조 제3항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도 이 사건 심판대상으로 볼 수 있다.
고용보험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된 것) 제10조(적용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
사립학교법(2020. 12. 22. 법률 제17659호로 개정된 것) 제59조(휴직의 사유) ① 사립학교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면 그 교원의 임용권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 및 제7호의2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면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
7.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경우 ③ 임용권자는 제1항 제7호 및 제7호의2에 따른 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같은 호의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하며, 그 밖에 같은 호에 따른 휴직자의 신분 및 처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청구기간은 법률의 시행과 동시에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법률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법률이 시행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하고, 법률이 시행된 뒤에 비로소 그 법률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하여 기본권의 침해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청구하여야 한다(헌재 2010. 4. 29. 2009헌마689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21. 9. 1. 최초로 육아휴직을 개시하였으므로, 이 때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이로부터 1년이 도과하였음이 명백한 2024. 12. 22. 제기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였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계선,이미선,정형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