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제10조 (적용 제외)
제10조(적용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3.21, 2012.12.11, 2013.6.4, 2019.1.15, 2020.5.26, 2022.12.31>
1. 삭제 <2019.1.15>
2. 해당 사업에서 소정(所定)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근로자
3.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정직공무원,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경우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고용보험(제4장에 한정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
4.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② 65세 이후에 고용(65세 전부터 피보험 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한다)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사람에게는 제4장 및 제5장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9.1.15>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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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473호, 2026. 3. 17. 일부개정, 2027. 1. 1. 시행현행
- 법률 제19210호, 2022. 12. 31. 일부개정, 2023. 7. 1. 시행
-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타법개정, 2020. 5. 26. 시행
- 법률 제16269호, 2019. 1. 15. 일부개정, 2019. 7. 16. 시행
- 법률 제11530호, 2012. 12. 11. 타법개정, 2013. 12. 12. 시행
- 법률 제11864호, 2013. 6. 4. 일부개정, 2013. 6. 4. 시행
- 법률 제9315호, 2008. 12. 31. 일부개정, 2008. 12. 31. 시행
- 법률 제8429호, 2007. 5. 11. 전부개정, 2007. 5. 11. 시행
- 법률 제7048호, 2003. 12. 31. 일부개정, 2005. 1. 1. 시행
- 법률 제5566호, 1998. 9. 17. 일부개정, 1998. 10. 1. 시행
- 법률 제4644호, 1993. 12. 27. 제정, 1995.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7건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성립일부터 그 보험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사용할 근로자(고용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지급할 보수총액의 추정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아니한 입법부작위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하면서 2024. 12. 22.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위 사건의 심판대상을 사립학교 사무직원을 고용보험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고용보험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제1항 제4호 중 사립학교 사무직원의 육아휴직 급여에 관한 부분과, 사립학교
와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사립학교 사무직원이 근로자에 해당함에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다는 이유로 고용보험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한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4호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고용보험법(2020. 5. 26. 법률 제17326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해당한다면, 원고의 사업이 예외 사유에 해당하거나(고용보험법 제8조 제1항 단서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의 근로형태가 고용보험법 제10조의 예외에 해당하는 것이 아닌 이상, 원고와 ○○○은 고용보험법 제13조 제1항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당연히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에 해당하게 되는 것이고, 이 사건 처분에 의
1항 본문은 ”사업주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의 전날)까지 사용한 근로자(고용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는 제외한다)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확정보험료
을 구하는 취지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하였다. 다. 피고는 2021. 11. 25. '원고는 2018. 9. 1. 전환채용된 65세 이상 근로자로 구 고용보험법(2019. 1. 15. 법률 제162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호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65세 이후에 고용된 자에 해당되어 실업급여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별정직·임기제 공무원의 고용보험 가입신청기간을 3개월로 제한하고 있는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단서 조항의 해석
자격 확인청구를 하였다(이하 ‘이사건 청구’라 한다). 다. 피고는 2020. 7. 23. ‘원고는 2018. 9. 1. 전환채용된 65세 이상 근로자로 구 고용보험법(2019. 1. 15. 법률 제144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0조 제1호의 적용을 받게 되므로 65세 이후에 고용된 자에 해당되어 실업급여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이유로
재결이 있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3호는 고용보험 가입신청 기간에 대해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음에도, 같은 시행령 제3조의2 제2항 단서에서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내 신청’하라는 제한을 둔 것은 법률유보의 원칙에
2. 25.전자문서시스템에 등록되었다 하더라도 위 문서가 정상적으로 시행되지 못하여 공단에도달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고용보험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에 의거 임용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입 신청을 하여야 하는 신청기간이 도과된것으로 판단되므로 부득이 제출된 서류를 반려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회신함으로써 원고의
연도마다 그 1년 동안(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성립일부터 그 보험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사용할 근로자(고용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에게 지급할 보수총액의 추정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기에, 원고는 고용보험 적용 제외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의 취소를 확인하는 청구를 하였는데,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2호,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8. 7. 3. 대통령령 제290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조 제1항 단서에 근거하여 2018. 7.
2. '근로자'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제5조(보험가입자) ① 「고용보험법」을 적용받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고용보험법」 제10조 및 제10조의2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당연히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이하 "고용보험"이라 한다)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다. 인정사실 1) '○○○
무를 면제하고 있다(제4조 제1항 단서). 그리고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는 고용보험 적용 제외 대상자이고(고용보험법 제10조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건강보험의 직장가입자에서도 제외된다(국민건강보험법 제6조 제2항 제4호,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호). 이처럼 여러 법률은 소정근로시간의 정함에 따라
하되 65세 이후에 새롭게 고용되거나 자영업을 개시한 자만을 제외하고 있다(법률 제11864호로 개정되어 2013. 6. 4. 시행된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호). (6) 국민연금의 수급개시연령은 점차 연장되어 2013~2017년에는 61세, 2018~2022년에는 62세, 2023~2027년에는 63세, 2028~2032년에는 64세, 203
10. 21.부터 2018. 10. 20.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용약정을 각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6. 7. 20. 피고에게 고용보험법 제10조 제3호, 구 고용보험법 시행령(2016. 10. 18. 대통령령 제27549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 제2항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피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는지를 일정한 연령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특별히 불합리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우리 사회보장체계는 65세 이후에는 소득상실이라는 사회적 위험이 보편적으로 발생한다고 보고, 고용에 대한 지원이나 보장보다 노령연금이나 기초연금과 같은 사회보장급여 체계를 통하여 노후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실업급여의 지급목적, 경제활동인구의
연도마다 그 1년 동안(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성립일부터 그 보험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사용할 근로자(고용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지급할 보수총액의 추정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보수총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
사실은 모니터링요원들이 근로대가를 지급받아 온 점 및 사실확인서를 통한 모니터링요원들의 진술 내용 등에 비추어 알 수 있다. 또한 고용보험법 제10조 제2호에 따르면,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더라도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는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격이 있음을 명시하고 있는바, 모니터링요원인 단시간근로자들은 근무시간에
항에 의하면, 사업주는 매 보험연도의 말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한 날의 전날)까지 사용한 근로자(고용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10조에 따른 적용 제외 근로자는 제외)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결정된 보수총액에 고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확정보험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