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60조 (교원의 불체포특권)
제60조(교원의 불체포특권) 사립학교 교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학교장의 동의 없이 학원(學園) 안에서 체포되지 아니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7659호, 2020. 12. 22. 일부개정, 2020. 12. 22. 시행현행
- 법률 제1362호, 1963. 6. 26. 제정, 1963. 7. 27.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처분을 받지 아니 하고(사립학교법 제56조), 현행범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학교장의 동의없이 학원안에서 체포되지 아니한다(같은 법 제60조). 그리고 교원에 대한 예우 및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1991. 5. 31. 법률 제4376호)을 제정하였는데, 국가ㆍ지방
상하는 행위를 한 때 중 어느 한 항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으면 징계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고(위 학교 인사규정 제20조 제1항, 위 사립학교법 제60조 제1항과 같다), 그 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으로 한다고 규정되어(위 인사규정 제20조 제2항, 위 같은 법 제61조 제2항과 같다) 있다. (2) 징계사유의 해당성 원고의
0조의3) 등에 있어서 교육공무원과 동일하게 처우하고 있다. 또한 사립학교 교원은 교육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불체포특권을 가진다(사립학교법 제60조).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은 공립학교 교원과 동일하게 사립학교 교원에게 그 직무로 인한 질병ㆍ부상 및 재해에 대한 단기급여와 퇴직ㆍ폐질 및 사망에 대한 장기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급여 기타 위 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