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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육부 시행 2026.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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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제60조 (교원의 불체포특권)

제60조(교원의 불체포특권) 사립학교 교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학교장의 동의 없이 학원(學園) 안에서 체포되지 아니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헌법재판소 96헌바331998. 7. 16.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2항 등 위헌소원

처분을 받지 아니 하고(사립학교법 제56조), 현행범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학교장의 동의없이 학원안에서 체포되지 아니한다(같은 법 제60조). 그리고 교원에 대한 예우 및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함으로써 교원의 지위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1991. 5. 31. 법률 제4376호)을 제정하였는데, 국가ㆍ지방

대전지법 93나2181993. 5. 18.
해고무효확인

상하는 행위를 한 때 중 어느 한 항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으면 징계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고(위 학교 인사규정 제20조 제1항, 위 사립학교법 제60조 제1항과 같다), 그 징계는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으로 한다고 규정되어(위 인사규정 제20조 제2항, 위 같은 법 제61조 제2항과 같다) 있다. (2) 징계사유의 해당성 원고의

헌법재판소 89헌가1061991. 7. 22.
사립학교법 제55조 등에 관한 위헌심판

0조의3) 등에 있어서 교육공무원과 동일하게 처우하고 있다. 또한 사립학교 교원은 교육공무원과 마찬가지로 불체포특권을 가진다(사립학교법 제60조). 사립학교교원연금법은 공립학교 교원과 동일하게 사립학교 교원에게 그 직무로 인한 질병ㆍ부상 및 재해에 대한 단기급여와 퇴직ㆍ폐질 및 사망에 대한 장기급여를 지급하도록 하고, 급여 기타 위 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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