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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육부 시행 2026.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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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제46조 (수익사업의 정지명령)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3. 7. 27.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6조 (수익사업의 정지명령) 감독청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을 하는 학교법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학교법인에 대하여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당해 학교법인이 당해 사업으로부터 생긴 수익을 그가 설치한 사립학교의 경영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때

2. 당해 사업을 계속함이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육에 지장이 있을 때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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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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