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47조 (해산명령)
제47조(해산명령)
① 교육부장관은 학교법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학교법인에 해산을 명할 수 있다.
1. 설립허가 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목적 달성이 불가능할 때
② 제1항에 따른 학교법인의 해산명령은 다른 방법으로는 감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또는 관할청이 시정을 지시한 후 6개월이 지나도 이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에만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7659호, 2020. 12. 22. 일부개정, 2020. 12. 22. 시행현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0258호, 2010. 4. 15. 타법개정, 2010. 4. 15. 시행
- 법률 제8639호, 2007. 10. 17. 일부개정, 2008. 4. 18.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6400호, 2001. 1. 29. 타법개정, 2001. 1. 29. 시행
- 법률 제4268호, 1990. 12. 27. 타법개정, 1990. 12. 27. 시행
- 법률 제4226호, 1990. 4. 7. 일부개정, 1990. 4. 7. 시행
- 법률 제3373호, 1981. 2. 28. 일부개정, 1981. 2. 28. 시행
- 법률 제2587호, 1973. 3. 10. 일부개정, 1973. 3. 10. 시행
- 법률 제1362호, 1963. 6. 26. 제정, 1963. 7. 27.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5건
동시에 청구인에 대하여 해산명령을 하였다. 청구인은 2023. 6. 12. 구 고등교육법 제6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 구 사립학교법 제47조 제1항 제2호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고등교육법(2013. 3. 23. 법률 제11690호로 개정되고, 2016. 5. 29. 법률 제1
가.‘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학점인정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교육부장관으로부터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설치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이하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에서 학습과정을 이수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하여,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2015. 10. 20. 대통령령 제26591호로 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2조 제2항 제2호(이하 ‘이 사건 모집방법 제한조항’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5호 중 ‘학부, 학과’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명칭사용 금지조항’이라 하고, 위 각
요구하였으나, 채무자가 위 기간까지 시정요구사항의 대부분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2017. 12. 13. 고등교육법 제62조, 사립학교법 제47조에 근거하여 G의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하고, G 폐쇄로 인하여 학교법인의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게 된다는 이유로 G의 폐쇄 및 채무자 법인의 해산을 명하였다(이하 교육부가 한 G 폐쇄 및 채무자
가. 비록 이 사건 폐쇄명령조항이 학교폐쇄가 가능한 경우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지는 않지만, 관련 조항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폐쇄명령조항 소정의 “학교의 장이나 설립자경영자”나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명령”, “여러 번” 등의 내용을 충분히 합리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폐쇄명령조항은 명확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나. 이
학교법인의 운영권을 양도하고 양수인으로부터 양수인 측을 학교법인의 임원으로 선임해 주는 대가로 양도대금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청탁’이 배임수재죄 구성요건인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었음에도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에 따른 관할청의 허가가 없어 유찰을 거듭하던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2008. 2. 29. 위 학교법인에 대하여 사립학교법 제47조 제1항에 의한 학교법인 해산명령 및 학교폐쇄처분을 하자, 집행법원이 관할청의 허가가 없음에도 2008. 3. 28. 최고가매수신고인인 청구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각허가결정을 하여 종
학교법인이 해산되어 기본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도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적극)
는 감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또는 관할청이 시정지시를 한 후 6개월이 지나도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 취하는 것으로( 사립학교법 제47조), 이와 같은 해산명령조치는 당해 사립학교가 사립학교법에서 정한 객관적인 역할과 기능을 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관할청이 그 존속을 부인하는 최종적인 조치라고 할 것이다.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의
03. 12. 17.자 2003마1669 결정 참조), 비록 학교법인이 자진해산한 것이 아니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해산명령( 사립학교법 제47조)에 의하여 해산한 경우라 하더라도 사립학교법상 자진해산과 해산명령의 효과를 구별하고 있는 근거규정이 없고 이 사건에서 원고에 대한 해산명령에 기본재산 처분을 허가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만
인가를 받아 해산할 수 있는 제도(같은 법 제34조),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당해 학교법인에 대하여 해산을 명할 수 있는 제도(같은 법 제47조) 등이 있으므로, 임시이사는 위와 같은 해산에 갈음하여 학교법인을 정상화시키기 위하여 사립학교법이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제도로서 임시이사의 선임행위 자체에 학교법인의 정상화라는 목적을 위한 정식이
기본법 제17조, 초ㆍ중등교육법 제6조, 고등교육법 제5조, 사립학교법 제4조, 제10조, 제20조, 제20조의2, 제43조, 제47조, 제54조, 제54조의2 등), 사립학교 교원의 자격과 복무, 보수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도 국ㆍ공립학교 교원과 동일하게 처우(사립학교법 제52조, 제55조, 제56조, 제59조)하도록 규정하고 있
에는 관할청이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도 있고, 설립허가 조건에 위반한 때에는 해산명령을 할 수 있다는 점(사립학교법 제46조, 제47조)에 비추어 보면, 의료기관이 같은 학교법인 소속 의약품도매상의 매출 증가를 의식하여 환자의 질병 치료와 무관하게 또는 적절한 치료 범위를 초과하여 의약품을 상대적으로 과다 처방ㆍ투약하는 등 자신에
학교법인 해산인가시 잔여재산의 귀속자를 심사대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제6조, 제84조, 제85조, 제90조, 제91조, 사립학교법 제4조, 제10조, 제20조 제2항, 제20조의2, 제43조, 제47조, 제54조, 제54조의2), 사립학교 교원의 자격과 복무, 보수 및 신분보장에 관하여도 국ㆍ공립학교 교원과 아무런 구별이 없이 동일하게 처우하도록 규정하고(구 교육법 제79조, 사립학교법 제52조
정하고 있는 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인정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또 위 인정과 같은 설립허가취소지시나 해산인가 신청서 제출지시를 사립학교법 제47조 소정의 해산명령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다. 이 밖에 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