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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육부 시행 2026.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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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제46조 (수익사업의 정지명령)

제46조(수익사업의 정지명령) 관할청은 제6조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는 학교법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학교법인에 그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해당 학교법인이 그 사업으로부터 생긴 수익을 그가 설치한 사립학교의 경영 외의 목적에 사용하였을 때

2. 해당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그 학교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육에 지장을 줄 때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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