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45조 (정관 변경 등)
제45조(정관 변경 등)
① 학교법인의 정관을 변경하려면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학교법인이 제1항에 따라 정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를 갖추어 14일 이내에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교육부장관은 변경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면 30일 이내에 해당 학교법인에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받은 학교법인은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거나 변경하고, 그 사실을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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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659호, 2020. 12. 22. 일부개정, 2020. 12. 22. 시행현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1216호, 2012. 1. 26. 일부개정, 2012. 1. 26. 시행
- 법률 제10258호, 2010. 4. 15. 타법개정, 2010. 4. 15. 시행
- 법률 제8639호, 2007. 10. 17. 일부개정, 2008. 4. 18.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529호, 2007. 7. 19. 일부개정, 2008. 1. 1. 시행
- 법률 제8545호, 2007. 7. 27. 일부개정, 2007. 7. 27. 시행
- 법률 제6400호, 2001. 1. 29. 타법개정, 2001. 1. 29. 시행
- 법률 제4268호, 1990. 12. 27. 타법개정, 1990. 12. 27. 시행
- 법률 제2775호, 1975. 7. 23. 일부개정, 1975. 7. 23. 시행
- 법률 제1362호, 1963. 6. 26. 제정, 1963. 7. 27.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9건
인정할 수 있다. 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기초로 원고는 "참가인은 이 사건 정관 조항에 따른 신청권을 주장하지만, 이는 강행규정인 사립학교법 제45조 제1항에 반하는 것으로서, 효력이 없다. 따라서 참가인에게는 위와 같은 신청권이 없다."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제1심법원과 피고·참가인 모두 ‘조리상’ 신청권을 언급한 것처럼, 참가인
이유만으로 학교법인을 새로이 설립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③ 또한 원고들은, 1974. 1. 27. 이사회에서 의결된 정관변경은 구 사립학교법 제45조 제1항에 의해 준용되는 구 민법 제46조에 의한 것으로 유효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구 민법 제45조와 제46조에서 말하는 재단법인의 정관변경 ‘허가’는 법률상의 표현이 허가로 되어 있기는 하나,
충족되지 않은 승진 임용 시 인건비 지원은 승진 임용전 계급으로 지원 자. 피고는 2018. 8. 13. 원고에게 원고의 이 사건 개정된 정관에 대한 검토결과 법령에 맞지 않고 변경이 필요한 사항이 있어 사립학교법 제45조 제3항에 따라 시정요구 및 변경권고한다고 통보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검토 의견 - 사립학교법 제70조의2에 따라 학교법
영속성은 설립자로부터 이어지는 이사의 인적 연속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임관계의 본지, 즉 정관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한다. 그러나 정관변경의 요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제45조는 2012. 1. 26. 법률 제11216호로 개정되면서 사립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한다는 취지하에 사전인가제로 운영되고 있던 정관변경 절차를 사후보고제로 전환하여 이
영속성은 설립자로부터 이어지는 이사의 인적 연속성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임관계의 본지, 즉 정관에 의하여 보장된다고 한다. 그러나 정관변경의 요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사립학교법 제45조는 2012. 1. 26. 법률 제11216호로 개정되면서 사립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한다는 취지하에 사전인가제로 운영되고 있던 정관변경 절차를 사후보고제로 전환하여 이
행정청의 사립학교 정관변경에 대한 인가의 법적 성질 및 인가처분에 하자가 없고 기본행위인 정관변경에 하자가 있는 경우, 기본행위의 하자를 내세워 바로 그에 대한 행정청의 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변경을 가져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서 피고 법인 정관 제43조를 변경하는 내용에 해당한다 할 것인데, 학교법인의 정관변경은 사립학교법 제45조에 의하여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므로, 위 학교 교장직무대리와 위 평교사협의회 대표들과의 사이에 체결된 위와 같은 합의만
가. 학생에 대한 학교의 편입학허가, 대학교졸업인정, 대학원입학, 공학석사학위 수여 등이 그 자격요건을 규정한 교육법 제111조, 제112조, 제115조에 위반되어 무효라면 이와 같은 당연무효의 행위를 학교법인이 취소하는 것은 그 편입학허가 등의 행위가 처음부터 무효이었음을 당사자에게 통지하여 확인
재단법인 정관변경규정 유무와민법 제46조의 적용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