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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육부 시행 2026.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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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제44조 (실업교육의 우선적인 지원)

제44조(실업교육의 우선적인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35조제5항 또는 제43조제1항에 따라 학교법인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실업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에 우선권을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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