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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육부 시행 2026.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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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제43조 (지원)

제43조(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교육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립학교 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를 신청한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그 밖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관할청은 제1항 또는 제35조제5항에 따라 지원을 받은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지원에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로부터 그 업무 또는 회계 상황에 관한 보고를 받을 권한

2. 해당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의 예산이 지원 목적에 비추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예산에 대하여 필요한 변경조치를 권고할 권한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또는 제35조제5항에 따라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를 지원하는 경우 그 지원성과가 저조하여 계속 지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거나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가 제2항에 따른 관할청의 권고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그 후의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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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0건

헌법재판소 2022헌마3502026. 4. 29.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 제4호 등 위헌확인

징계의결 내용에 따를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보조금 지원중단의 제재(사립학교법 제74조 제1항 제4호, 제43조 제3항 참조)를 가함으로써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해 살펴본다. (3) 그 외에도 청구인들은 징계심의위원회의 징계의결이 자의적이라도 이를 따를 수밖에 없게 하는 징계처분 조항에 의

대법원 2022두566302023. 1. 12.
호봉정정명령등취소

않는 학교법인에 대하여 보조금 지급 중단이라는 조치까지 예정하고 있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 2) 가) 이 사건 각 명령의 근거 법령 중 구 사립학교법(2020. 12. 22. 법률 제176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3조 제2항 제2호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원을 받은 학교법인의 예산이 지원 목적에 비추

울산지방법원 2019구합64312020. 6. 4.
사무직원 특별승진 임용 보고에 대한 검토결과 알림처분 취소 등

에 준하는 사립학교 사무직원 정원기준 마련으로 공·사립학교 간 형평성 확보 및 사립학교 인사운영 효율성 제고 □ 관련 근거 ○ 사립학교법 제43조 및 제70조의2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1조 및 제33조 ○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정자치부 제83호, 17. 3. 8.) ○ 울산광역시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제2조 Ⅲ. 인사운영기

대법원 2017두343462017. 10. 12.
감사결과취소

‘서울특별시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제2항에 터 잡은 반환처분의 성격 및 재정결함지원금이 위 조례 규정에 해당하여 반환하여야 할 경우, 학교법인이 법인회계의 자금에서 반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2015두417912017. 4. 27.
재정결함지원금지원중단처분취소등의소

사립학교법 제43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서울특별시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지원금 교부의 법적 성질(=수익적 행정처분) 및 같은 조례 제9조 제2항 제7호에서 재정결함액 지원금의 반환 사유로 정한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을 때’에서 ‘기타 부당한 방법’의 의미와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을 때’에 해당하는 경우의 범위

대법원 2014두430732017. 9. 21.
2013년도지방교부세감액결정취소청구의소

甲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학교법인을 설립하고 사립 고등학교의 형태로 외국어고등학교를 설립한 후 학교법인에 348억여 원을 출연금으로 지출한 데 대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위 출연행위가 ‘법령위반 지출’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지방교부세 161억여 원을 감액한다고 결정·통지한 사안에서, 위 출연행위는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을 위반한 지출행위이고, 구 지방교부세법 제11조 제2항 등에 따라 ‘법령을 위반하여 지출한 금액’ 이내에서 지방교부세의 감액 또는 반환을 명할 수 있으며, 위 처분이 재량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본 원심판

대법원 2016추50182017. 1. 25.
조례안의결무효확인

교원의 지위에 관한 사항에 관한 사무가 국가사무인지 여부(적극)

광주지방법원 2016구합106952016. 8. 18.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제외처분 취소

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원고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주체는 사립학교 교원의 임면권자인 C학원이다. 나) 이 사건 처분은 사립학교법 제43조, 제60조의3, 이 사건 공고 등에 근거한 것으로, 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립학교 교육의 진흥 및 육성을 위하여 재정결함보조를 받는 해당 학교법인에 대하여 명예퇴직제도 시행을 위한 보조금

헌법재판소 2015헌마9652016. 3. 3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별표1]의 비고 1. 자항 위헌확인

청으로부터 지급받아오던 보조금이 2016년부터 삭감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 기본권 침해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나, 위 보조금 삭감은 사립학교법 제43조, ‘광주광역시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 제2조 제4호에 따른 것일 뿐이고, 보통교부금 산정기준에서 각종학교에 관한 차별은 심판대상조항의 시행과 동시에 이미 발생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

대법원 2013추362016. 12. 29.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교원인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공립학교에 교원인사자문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그 심의사항에 관하여 규정한 ‘광주광역시 학교자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교육부장관의 재의요구지시에 따라 교육감이 재의를 요구하였으나 시의회가 원안대로 재의결한 사안에서, 위 조례안은 국가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위임 없이 조례로 정한 것으로 조례제정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3추1422016. 12. 29.
조례안의결무효확인

교원의 지위 등에 관하여 규정한 ‘전라북도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교육부장관이 재의요구지시를 하였으나 교육감이 따르지 않고 조례를 공포한 사안에서, 위 조례안은 국가사무에 관하여 법령의 위임 없이 조례로 정한 것으로 조례제정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11두329732015. 1. 29.
재정결함지원금반납고지처분취소

사립학교법 제43조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서울특별시 사립학교 재정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제2항 제7호에서 재정결함액 지원금의 반환 사유로 정한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을 때’ 중 ‘기타 부당한 방법’의 의미와 ‘부당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을 때’에 해당하는 경우의 범위

대법원 2012두15562015. 1. 29.
재정결함지원금반납고지처분취소

이 사립학교법 제54조의3 제3항의 적용범위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지원금 반환사유에 관하여 가. 사립학교법 제43조 제1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의 진흥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립학교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를 신청한 학교법인 또는 사학

대법원 2012두73872015. 1. 29.
지원금교부청구

의무교육 등에 소요되는 경비의 재원에 관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7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1항의 규정 취지 / 중학교 의무교육의 위탁관계에 민법 제688조의 수임인의 비용상환청구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2추1452014. 2. 27.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청구의소

진흥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립학교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기타의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사립학교법 제43조 제1항). 4) 한편 지방자치법이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들고 있고(제9조 제2항 제5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학예에 관한

울산지방법원 2013구합2952013. 10. 10.
명예퇴직수당 지급결정취소 및 환수처분취소

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1두4450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사립학교법 제43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진흥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립학교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를 신청한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

서울행정법원 2013구합513362013. 11. 14.
2013년도지방교부세감액결정취소청구의소

4) 원고는 2007. 2. 9. 소외 학교법인 설립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사립학교법 제43조 및 위 조례를 근거로 소외 학교법인의 △△△고등학교 설립업무에 대하여 행정·재정적 지원을 하였다. 5) 강원도교육감은 2009. 10. 8. 초·중등교육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고등학

서울고등법원 2011누322032012. 2. 22.
지원금교부청구

교법인’이 법인부담금 전액을 부담할 수 없는 때에는 이를 ‘학교’에서 부담할 수 있다(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47조 제1항). 사립학교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교육 진흥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립학교 교육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를 신청한 학교법인 등에

서울고등법원 2011누269872011. 12. 13.
재정결함지원금반납고지처분취소

이후에도 지급한 2010. 11.분 재정결함지원금은 악의의 비채변제에 해당하므로 반환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재정결함지원금은 사립학교법 제43조에 터 잡아 학교법인에 대하여 교부되는 보조금의 성질을 갖는 것일 뿐이지 위 원고들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그 상당의 확정채권을 갖기 때문에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위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480012011. 6. 30.
재정결함지원금반납고지처분취소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첫 번째 주장(이 사건 각 처분의 법적 근거가 없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사립학교법 제43조 제1항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립학교 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를 신청한 학교법인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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