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3. 10. 10. 선고 2013구합295 판결 [명예퇴직수당 지급결정취소 및 환수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강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린 담당변호사 최성훈
- 피고
-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신 담당변호사 정만규 변론 종결 2013. 8. 29.
- 판결 선고
- 2013. 10. 10.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가 2012. 11. 26. 학교법인 C에게 한 명예퇴직수당 지급결정취소 및 환수 처분을 취소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D청은 2012. 4.경 학교법인 C(이하 ‘C’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재정결함보조를 받는 사립학교에 ‘2012년 8월말 사립학교 교원 명예퇴직수당 보조금 지원계획(이하 ‘이 사건 보조금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통지하였는데, 그 지원계획에 따르면, D청은 재정결함보조를 받는 사립학교에 그 소속 교원에 대한 명예퇴직제도 시행을 위한 보조금을 지원하는데, 그 자격요건은 명예퇴직일 현재 사립학교 연금법상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상인 자이며,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기간 개시일 현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등에 대하여는 명예퇴직수당 지급을 제한하였다.
나. 원고는 1984. 3. 2.부터 C이 운영하는 E중학교에서 교원으로 재직하다가 2012. 4.경 명예퇴직할 의사를 밝혔는데, C이 2012. 4. 24. 울산동부경찰서장에게 원고의 교원 명예퇴직 결격사유 조회를 하고 ‘해당사실 없음’이라는 내용의 회신을 받자, 2012. 4. 26. C에 ‘명예퇴직원’, ‘사립학교 교원 명예퇴직수당 보조금 지급 신청서’와 명예퇴직수당의 수령 후라도 퇴직전의 공·사간의 행위로 인하여 이상이 발생할 시는 수령한 명예퇴직수당 전액을 환납하겠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제출하였다.
다. C은 원고에 대한 명예퇴직자 요건 심사서에 명예퇴직 제외요건에 ‘해당없음’이라고 기재한 후 피고에게 보조금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C에 원고의 명예퇴직수당 보조금 118,093,000원을 교부하였으며, C은 2012. 9. 초경 원고에게 명예퇴직수당 114,880,990원(소득세 등 공제)을 지급하였다.
라. 그런데 피고는 뒤늦게 원고가 2011. 7. 25. 정치자금법위반과 정당법위반으로 기소된 사실을 발견하고, 2012. 11. 26. C에 “명예퇴직수당 지급결정 취소 및 환수 결정을 하였으므로, C이 원고로부터 기 지급한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하여 D청 금고에 납부 후 그 결과를 제출할 것”을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고, E중학교에 반납고지서를 발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8호증, 을 제1, 2,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의 본안 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 C에 명예퇴직수당 보조금 지급결정을 취소하고 그 환수조치를 한 것이므로, 법률상 이익이 없는 제3자에 불과한 원고가 제기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본안 전 항변을 하고, 이에 원고는, C이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원고에게 기 지급한 명예퇴직수당금 환수조치를 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다툰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 할 것이나, 여기에서 말하는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란 당해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고 제3자가 당해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1두4450 판결 등 참조).
2) 살피건대, 사립학교법 제43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교육의 진흥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립학교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조를 신청한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하거나 기타의 지원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제정된 ‘울산광역시 사립학교 보조에 관한 조례(울산광역시조례 제188호, 1997. 11. 27. 제정, 이하 ’조례‘라고 한다)’ 제2조, 제5조에 따르면, D청은 사립학교 교육의 육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학교의 학교법인 및 경영자 등에게 보조를 행하고, 학교법인 또는 경영자가 보조금을 교부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목적사업의 보고에서 허위인 사실이 발견된 때 등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법 및 조례 규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이 열악한 사립학교에 사립학교의 발전, 교육의 진흥·육성을 위하여 보조금 등의 지원을 하고, 만약 사립학교 등이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원 받는 등의 경우에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여 보조금이 사립학교교육의 육성을 위하여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바, 이 사건 처분은 위 법 및 조례 규정에 근거하여 이미 D청이 C에 지급한 보조금에 대하여 C이 행한 ‘목적사업의 보고에서 허위인 사실이 발견된 때’에 해당하여 기 지급한 보조금을 환수하기 위하여 행해진 것으로 보인다.
3) 한편, 사립학교법 제60조의3은 사립학교교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그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범위ㆍ지급액ㆍ지급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C 정관 제50조의2는 교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 이전에 자진 퇴직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여부,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절차 등 수당지급에 관한 모든 사항은 관할청에서 시행하는 사립중, 고등학교 교원명예퇴직 시행계획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위 법 및 정관 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비록 C이 정관에서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여부, 지급대상, 지급액, 지급절차 등 수당지급에 관한 모든 사항을 관할청이 시행하는 교원명예퇴직 시행계획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앞서 본 바와 같이 C이 재정결함보조를 받는 사립학교로서 D청으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원고에게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였지만, C이 C에 소속되었다가 명예퇴직을 하는 교원인 원고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의 지급 또는 환수 여부는 사립학교법, C의 정관, 관할청이 시행하는 교원명예퇴직 시행계획, C과 원고와의 약정(서약서)에 따라 규율된다고 보일 뿐이고, 보조금 지급 및 환수 조치에 관한 사립학교법 및 조례에 근거하여 행한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직접적으로 규율된다고 보이지 않는다.
4) 따라서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받게 된다고 원고가 주장하는 불이익은 C이 교부받은 보조금을 피고에게 반환하게 됨에 따라, 간접적·경제적·사실적으로 입게 되는 것에 불과하여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는 바,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므로, 피고의 위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있다.
3. 결론
이 사건 소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