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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육부 시행 2026.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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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제60조의3 (명예퇴직)

제60조의3(명예퇴직)

① 사립학교 교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사람이 정년 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범위, 지급액, 지급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헌법재판소 2022헌마3532023. 3. 23.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 비고 본문 등 위헌확인

는 「공무원보수규정」 [별표11]의 14호봉을 넘지 못한다. 2.「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 「지방공무원법」 제66조의2, 「사립학교법」 제60조의3에 따른 명예퇴직을 하였을 때 3.「국가공무원법」 제74조, 「지방공무원법」 제66조, 「교육공무원법」 제47조에 따른 정년으로 퇴직하였을 때

대법원 2020다2559172022. 3. 17.
임금

甲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대학교의 교직원보수규정에서 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하여 봉급을 정하였는데, 甲 법인이 위 준용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교직원보수규정을 개정하였고, 그 후 위 대학교의 직원인 乙 등이 명예퇴직을 신청하자 甲 법인이 개정 후 교직원보수규정을 기준으로 산정한 명예퇴직금을 지급한 사안에서, 위 교직원보수규정 개정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의 변경에 해당하여 개정 후 교직원보수규정이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반하는 취업규칙으로 무효라고 하더라도, 사립학교법상 명예퇴직수당은 장기근속 교원의 조기 퇴직을 유도하기 위한 특별장려금

대법원 2021다2807812022. 4. 14.
임금

의 범위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그 지급대상 범위, 지급액, 지급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사립학교법 제60조의3 제1항, 제2항). 이에 따라 피고의 정관 제45조의2는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다. 장기간 근속한 교직원에 대하여 명예퇴직 제도를 둔다(제1항). 명예퇴직수당 지급절차 등에 대하여는 따로 규정

광주지방법원 2016구합106952016. 8. 18.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제외처분 취소

신청 대상자를 대상으로 적격여부를 심사·결정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한다. Ⅳ. 명예퇴직 대상자의 심사·결정 통지 1. 심사결정 ○ 교육감은 법인이사장으로부터 명예퇴직 희망자의 신청을 받아 사립학교법 제60조의3 및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제7조 제2항과 교육공무원 명예퇴직수당 지급에 관한 특례규정 제5조에 근거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명예퇴직수당

울산지방법원 2013구합2952013. 10. 10.
명예퇴직수당 지급결정취소 및 환수처분취소

보고에서 허위인 사실이 발견된 때’에 해당하여 기 지급한 보조금을 환수하기 위하여 행해진 것으로 보인다. 3) 한편, 사립학교법 제60조의3은 사립학교교원으로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 전에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고, 그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범위ㆍ지급액ㆍ지급절차 기타 필요한 사

헌법재판소 2003헌마5332007. 4. 26.
사립학교법 제60조의3 위헌확인

가. 명예퇴직은 근로자의 청약(신청)에 대하여 사용자가 승낙함으로써 합의에 의하여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근로계약의 합의해지라고 할 것이다. 원칙적으로 계약의 자유가 보장되는 사적 자치의 영역이다. 사립학교법상 명예퇴직수당은 교원이 정년까지 근무할 경우에 받게 될 장래 임금의 보전이나 퇴직 이후의 생활안정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적 급여가 아니라 장기근속 교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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