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42조 (「민법」 등의 준용)
제42조(「민법」 등의 준용)
① 학교법인의 해산과 청산에 관하여는 「민법」 제79조 및 제81조부터 제95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민법」 제79조 중 "이사"는 "이사장"으로 본다.
② 학교법인의 청산인에 관하여는 제18조와 「민법」 제59조제2항, 제61조, 제62조, 제64조 및 제65조를 준용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학교법인이 해산하여 청산인이 선임된 경우, 해산 전 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가 청산인을 해임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이사가 청산인이 된다. 그러나 정관 또는 총회의 결의로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그에 의한다’고 정하고(위 민법 규정은 사립학교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학교법인에 관하여 준용된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 정관 제45조는 ‘이 법인이 해산할 때에는 청산인은 해산 당시의 이사 중에서 선출하되,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조 제1항), 학교법인은 해산에 의하여 곧바로 권리능력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청산법인으로서 청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존속하고(사립학교법 제42조 제1항, 민법 제81조), 그 동안 그 학교법인의 재산은 적극재산이든 소극재산이든 모두 청산법인에 귀속된다고 할 것인데, 청산과정에서도 학교법인의 운영자 또는 청산인이 청산대상 재산을 부당하게 감
해산에 의하여 곧바로 권리능력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청산법인으로서 청산의 목적 범위 내에서만 권리가 있고 의무를 부담하는데(사립학교법 제42조 제1항, 민법 제81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학교법인에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한 때’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사립학교법 제47조 제1항에 의하여 당해 학교법인에 대하여 해산을 명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