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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육부 시행 2026.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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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제44조 (실업교육의 우선적인 조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63. 7. 27.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4조 (실업교육의 우선적인 조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조제1항 또는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을 조성하고자 할 때에는 실업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에게 우선권을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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