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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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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제44조 (실업교육의 우선적인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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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실업교육의 우선적인 조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전조제1항 또는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법인을 조성하고자 할 때에는 실업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에게 우선권을 주어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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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659호, 2020. 12. 22. 일부개정, 2020. 12. 22. 시행현행
- 법률 제16219호, 2019. 1. 15. 일부개정, 2019. 1. 15. 시행
- 법률 제4226호, 1990. 4. 7. 일부개정, 1990. 4. 7. 시행
- 법률 제3057호, 1977. 12. 31. 일부개정, 1977. 12. 31. 시행
- 법률 제2945호, 1976. 12. 31. 타법개정, 1977. 1. 1. 시행
- 법률 제2961호, 1976. 12. 31. 일부개정, 1976. 12. 31. 시행
- 법률 제1362호, 1963. 6. 26. 제정, 1963. 7. 27.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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