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법 제34조 (해산사유)
제34조(해산사유)
①학교법인은 다음의 사유에 의하여 해산한다. <개정 1990.12.27, 2001.1.29, 2008.2.29, 2013.3.23>
1. 정관에 정한 해산사유가 발생한 때
2. 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한 때
3. 다른 학교법인과 합병한 때
4. 파산한 때
5.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부장관의 해산명령이 있은 때
②제1항제2호의 사유에 의한 해산은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81.2.28, 1990.12.27, 2001.1.29, 2008.2.29, 2013.3.23>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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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659호, 2020. 12. 22. 일부개정, 2020. 12. 22. 시행현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0258호, 2010. 4. 15. 타법개정, 2010. 4. 15. 시행
- 법률 제8639호, 2007. 10. 17. 일부개정, 2008. 4. 18.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6400호, 2001. 1. 29. 타법개정, 2001. 1. 29. 시행
- 법률 제4268호, 1990. 12. 27. 타법개정, 1990. 12. 27. 시행
- 법률 제3373호, 1981. 2. 28. 일부개정, 1981. 2. 28. 시행
- 법률 제1362호, 1963. 6. 26. 제정, 1963. 7. 27.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채무자회생법 제309조 제2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파산신청을 기각함이 상당하다. ① 사립학교법 제34조 제1항 제4호는 파산을 학교법인의 해산 사유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 교육청은 ‘파산의 최종 확정시, 학교법인의 귀책사유, 부채사항 확인 등 종합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법인의 해산 여부를 협
기관으로(사립학교법 제10조 제1항, 제8조의2, 제20조 내지 제20조의3, 제25조 내지 제25조의3, 제31조 제2항, 제34조, 제35조), 특히 학교법인의 재정과 관련하여서는 학교법인의 설립 시 금융기관의 증명서 등이 첨부된 재산출연결과를 보고받고(사립학교법 제8조의2) 학교법인으로부터 매 회계 연도 전에 예산을, 매
기관으로(사립학교법 제10조 제1항, 제8조의2, 제20조 내지 제20조의3, 제25조 내지 제25조의3, 제31조 제2항, 제34조, 제35조), 특히 학교법인의 재정과 관련하여서는 학교법인의 설립 시 금융기관의 증명서 등이 첨부된 재산출연결과를 보고받고(사립학교법 제8조의2) 학교법인으로부터 매 회계연도 전에 예산을, 매 회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 대한 청산종결의 신고가 있는 때에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되는데( 사립학교법 제34조, 제35조), 원고의 정관에 의하면 잔여재산은 국고에 귀속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다(갑 제6호증). (2) 원고의 현 상태 갑 제6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이사의 선임 외에 학교법인이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해산할 수 있는 제도(같은 법 제34조),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당해 학교법인에 대하여 해산을 명할 수 있는 제도(같은 법 제47조) 등이 있으므로, 임시이사는 위와 같은 해산에 갈음하여 학교법인을 정상화시키기 위하여 사립학교법이 특별히
학교법인 해산인가시 잔여재산의 귀속자를 심사대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가. 무효인 학교법인이사회의 해산결의를 문교부장관이 인가한 경우 그 해산결의 및 인가의 효력 나. 학교법인의 이사가 법인의 제반사무처리를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다. 신의성실의 원칙의 의미와 그 적용에 있어서 고려할 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