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교육부 시행 2026. 2. 15.
글씨 크기

사립학교법 제35조 (잔여재산의 귀속)

제35조(잔여재산의 귀속)

① 학교법인이 정관에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殘餘財産)의 귀속자에 관한 규정을 두려는 경우 그 귀속자는 학교법인이나 그 밖에 교육사업을 경영하는 자 중에서 선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해산한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육부장관에게 청산종결을 신고한 때에 제1항에 따라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학교법인의 임원 또는 해당 학교법인이 설립한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자 등이 이 법 또는 교육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해당 학교법인이 관할청으로부터 회수 등 재정적 보전(補塡)을 필요로 하는 시정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해산되는 경우 정관으로 지정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이 없는 것으로 본다.

1. 해산한 학교법인의 설립자나 임원 또는 이들과 「민법」 제777조의 친족관계인 사람이 학교법인 해산일을 기준으로 10년 이내의 기간 중 정관으로 지정한 자 또는 정관으로 지정한 자가 설립한 사립학교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직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가. 대표자

나. 임원

다. 대학(「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를 말한다)의 총장 또는 부총장

라.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를 말한다)의 교장 또는 교감

마.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의 원장 또는 원감

2. 정관으로 지정한 자의 임원 또는 정관으로 지정한 자가 설립한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자 등이 이 법 또는 교육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정관으로 지정한 자가 관할청으로부터 회수 등 재정적 보전을 필요로 하는 시정요구를 받았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처분되지 아니한 재산 중 대학교육기관을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재산은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사학진흥기금의 청산지원계정(이하 "청산지원계정"이라 한다)에 귀속되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학교를 설치ㆍ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재산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 <개정 2021.8.10>

⑤ 지방자치단체는 제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재산을 사립학교 교육의 지원을 위하여 다른 학교법인에 양여ㆍ무상대부 또는 보조금으로 지급하거나 그 밖의 교육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21.8.10>

⑥ 제4항에 따라 청산지원계정에 귀속된 재산은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따른 한국사학진흥재단이 관리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 재산은 해당 시ㆍ도 교육감이 관리하되, 제5항에 따른 처분을 할 때에는 시ㆍ도 교육감은 교육부장관의 동의를 미리 받아야 한다. <개정 2021.8.10>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헌법재판소 2021헌바642024. 2. 28.
구 사립학교법 제2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설립자 개인에게 귀속되어 있고, 폐원하는 경우에도 학교법인과 달리 잔여재산이 다른 학교법인이나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되지 않는다(사립학교법 제35조 제1항, 제2항, 제4항 참조). 따라서 사립유치원에 직접 쓰이는 부동산은 본질적으로는 설립자 개인의 사유재산이고 유치원 폐원 후에도 개인의 사유재산으로 남는다. 그런데 사립유치원의 경우 일반적으

헌법재판소 2018헌바4092022. 10. 27.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제1항 본문 위헌소원

결의 신고가 있는 때에 잔여재산을 다른 학교법인이나 기타 교육 사업을 운영하는 자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에 귀속시킴으로써(사립학교법 제35조 제1항, 제2항, 제4항 참조), 증여세제상의 혜택을 조세회피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나, 사인이 설립ㆍ운영하는 사립유치원이 폐원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규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2가합101604, 2022가합102072(병합)2022. 10. 28.
이사회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이사회결의부존재및무효확인의소

피고의 청산인으로 선임되었다가 2022. 1. 12. 해임된 자이고, 원고 학교법인 △△학원(이하 ‘원고 △△학원’이라 한다)은 사립학교법 제35조, 피고 정관 제44조에 따라 피고 청산종결 신고 시 잔여재산의 귀속자로 지정된 자이다. 나. 피고의 해산 및 청산인 선임 결의 1) 피고는 2016. 11. 24.자 이사회에서 해산을 결의하였

헌법재판소 2016헌바1442016. 12. 29.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본문 위헌소원

사립학교법 제10조 제1항, 제8조의2, 제20조 내지 제20조의3, 제25조 내지 제25조의3, 제31조 제2항, 제34조, 제35조), 특히 학교법인의 재정과 관련하여서는 학교법인의 설립 시 금융기관의 증명서 등이 첨부된 재산출연결과를 보고받고(사립학교법 제8조의2) 학교법인으로부터 매 회계 연도 전에 예산을, 매 회계연도 종

헌법재판소 2014헌마2962016. 12. 29.
기소유예처분취소

가. 사립학교의 존립 및 목적 수행에 필수적인 교육시설을 보전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의 입법취지, 사립유치원의 폐쇄ㆍ설립에 관한 절차 및 그 파급효과 등에 비추어 볼 때, 사립학교법 제28조 제2항에서 금지하는 ‘매도’의 범위에는 다른 학교법인이나 사립학교경영자에게 매도되는 경우로서 해당 유치원 운영권의 양

헌법재판소 2011헌바142012. 2. 23.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위헌소원

사립학교법 제10조 제1항, 제8조의2, 제20조 내지 제20조의3, 제25조 내지 제25조의3, 제31조 제2항, 제34조, 제35조), 특히 학교법인의 재정과 관련하여서는 학교법인의 설립 시 금융기관의 증명서 등이 첨부된 재산출연결과를 보고받고(사립학교법 제8조의2) 학교법인으로부터 매 회계연도 전에 예산을, 매 회계연도 종료

대법원 2009다933292010. 4. 8.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인정하여 사립학교법 제47조 제1항에 의하여 당해 학교법인에 대하여 해산을 명하여 학교법인이 해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는 점, 사립학교법 제35조에 "해산한 학교법인의 잔여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 대한 청산종결의 신고가 있은 때에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된다(제1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되지

서울고등법원 2009나234762009. 10. 28.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육과학기술부 장관에 대한 청산종결의 신고가 있는 때에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되는데( 사립학교법 제34조, 제35조), 원고의 정관에 의하면 잔여재산은 국고에 귀속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다(갑 제6호증). (2) 원고의 현 상태 갑 제6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683762009. 2. 6.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 해산한 법인의 잔여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청산종결의 신고가 있은 때에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되고( 같은 법 제35조 제1항) 학교법인은 해산에 의하여 곧바로 권리능력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청산법인으로서 청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존속하며 그 동안은 그 법인의 재산은 적극재산이든 소극재산이든 모두 청산법인에게 귀속

서울행법 2001구491552002. 5. 23.
학교법인해산인가거부처분취소

학교법인 해산인가시 잔여재산의 귀속자를 심사대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