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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육부 시행 2026.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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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제34조 (해산 사유)

제34조(해산 사유)

① 학교법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 정관으로 정한 해산 사유의 발생

2. 목적 달성의 불가능

3. 다른 학교법인과의 합병

4. 파산

5. 제47조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해산명령

② 제1항제2호의 사유로 인한 해산은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부산고등법원 2023라51902024. 10. 21.
파산선고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채무자회생법 제309조 제2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파산신청을 기각함이 상당하다. ① 사립학교법 제34조 제1항 제4호는 파산을 학교법인의 해산 사유로 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 교육청은 ‘파산의 최종 확정시, 학교법인의 귀책사유, 부채사항 확인 등 종합적인 사항을 고려하여 법인의 해산 여부를 협

헌법재판소 2016헌바1442016. 12. 29.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본문 위헌소원

기관으로(사립학교법 제10조 제1항, 제8조의2, 제20조 내지 제20조의3, 제25조 내지 제25조의3, 제31조 제2항, 제34조, 제35조), 특히 학교법인의 재정과 관련하여서는 학교법인의 설립 시 금융기관의 증명서 등이 첨부된 재산출연결과를 보고받고(사립학교법 제8조의2) 학교법인으로부터 매 회계 연도 전에 예산을, 매

헌법재판소 2011헌바142012. 2. 23.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위헌소원

기관으로(사립학교법 제10조 제1항, 제8조의2, 제20조 내지 제20조의3, 제25조 내지 제25조의3, 제31조 제2항, 제34조, 제35조), 특히 학교법인의 재정과 관련하여서는 학교법인의 설립 시 금융기관의 증명서 등이 첨부된 재산출연결과를 보고받고(사립학교법 제8조의2) 학교법인으로부터 매 회계연도 전에 예산을, 매 회

서울고등법원 2009나234762009. 10. 28.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 대한 청산종결의 신고가 있는 때에 정관으로 지정한 자에게 귀속되는데( 사립학교법 제34조, 제35조), 원고의 정관에 의하면 잔여재산은 국고에 귀속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다(갑 제6호증). (2) 원고의 현 상태 갑 제6호증, 을 제1, 2호증, 을 제4호증의 각

대법원 2006다190542007. 5. 17.
이사회결의무효확인청구

이사의 선임 외에 학교법인이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해산할 수 있는 제도(같은 법 제34조),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당해 학교법인에 대하여 해산을 명할 수 있는 제도(같은 법 제47조) 등이 있으므로, 임시이사는 위와 같은 해산에 갈음하여 학교법인을 정상화시키기 위하여 사립학교법이 특별히

서울행법 2001구491552002. 5. 23.
학교법인해산인가거부처분취소

학교법인 해산인가시 잔여재산의 귀속자를 심사대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대법원 87다카24071989. 5. 9.
소유권보존등기등말소

가. 무효인 학교법인이사회의 해산결의를 문교부장관이 인가한 경우 그 해산결의 및 인가의 효력 나. 학교법인의 이사가 법인의 제반사무처리를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다. 신의성실의 원칙의 의미와 그 적용에 있어서 고려할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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