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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육부 시행 2026.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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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제33조 (회계규칙 등)

제33조(회계규칙 등) 학교법인의 회계규칙, 그 밖에 예산 또는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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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4건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83827, 2025구합54802(병합)2025. 10. 16.
중재재정취소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약칭: 교원지위법) 제3조 제2항, 사립학교법 제29조 제4항 제1호, 제33조와 같이 법령에 의하여 규정되는 내용이므로, 교원노조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단체협약으로서의 효력을 가지지 않는 사항(이하 ‘비효력사항’이라 한다)에 해당한다. 나) 사립대학교 교원의 보수에 관한

대법원 2022두637442023. 3. 16.
회수및반환처분취소청구의소[사립유치원 설립·경영자가 학부모들로부터 지급받은 특성화교육비 중 유용된 특성화교육비를 유치원 회계로 회수하고 학부모들에게 반환하도록 명한 처분의 적법 여부가 문제된 사건]

사립유치원의 원장 등에게 유치원 운영과 관련하여 법정된 회계처리방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및 교육감에게 사립유치원의 원장 등에 대하여 법정된 회계처리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사항을 시정 또는 변경하도록 명할 수 있는 지도·감독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지 여부(적극) / 교육감의 회계처리방법 준수 관련 지도·감독 권한 행사의 범위와 한계

대법원 2021두498882022. 3. 31.
환불조치와회수조치처분등취소청구

사립유치원의 원장 등에게 유치원 운영과 관련하여 법정된 회계처리방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및 교육감에게 사립유치원의 원장 등에 대하여 법정된 회계처리방법을 준수하지 않은 사항을 시정 또는 변경하도록 명할 수 있는 지도·감독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지 여부(적극) / 사립유치원의 교비회계에 속해야 할 수입이 설립자 등 제3자에게 귀속된 경우, 사립유치원 원장의 교비회계 관리업무가 소멸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19헌마5422021. 11. 25.
사학기관 재무ㆍ회계 규칙 제53조의3 위헌확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립유치원에 대한 재정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규칙이 시행되기 이전의 사립유치원에는 통일적인 회계관리시스템이 없는 관계로 관할청의 지도ㆍ감독에는 한계가 존재할 수밖에 없고, 교비의 교육목적 외 사용이나 교비와 설립자의 개인자금이 혼용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는 등 사립유치원 회계투명성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 사건 규칙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859732021. 7. 23.
회수및반환처분취소청구의소

있고, 같은 법 제29조 제6항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33조는 학교법인의 회계규칙 기타 예산 또는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은 위임에 따라 제정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이하 ‘재무회계 규칙’이라 한다)은

대법원 2019두553922021. 1. 28.
감사결과통보처분취소

사립유치원의 설립ㆍ경영자에게 교지(校地)ㆍ교사(校舍)의 사용대가를 지급한다는 취지에서 이른바 ‘사적재산의 공적이용료’라는 항목으로 예산 세출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2019다296172, 2961892020. 8. 20.
건물명도(인도)·손해배상(기)

학교법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경쟁입찰의 방법으로 임차인을 선정해야 할 법령상 의무를 위반하는 것이 되는 경우,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헌법재판소 2017헌마10382019. 7. 25.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15조의2 제1항 위헌확인 등

가. 유치원의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과목 구분을 정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2017. 2. 24. 교육부령 제122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 한다) 제15조의2 제1항 단서 및 별표 5, 별표 6(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사립유치원 설립경영자의 사립유치원 운영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나.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사립유치원 설립경영자의 재산권이 제한되는지 여부(소극)다. 심판대상조항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라. 심판대상조항이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마. 심판대상조항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가합104060(본소), 2018가합104077(반소)2019. 4. 24.
건물명도(인도)·손해배상(기)

점포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달라’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은 그즈음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마. 원고는 사립학교법 제33조,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35조 제1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 제7조 제1항,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 6)에 근거하여 이 사건 점포에

대법원 2015두598082017. 6. 19.
감사결과통보처분취소

사립학교법 제33조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학교법인용 재산과 이들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용 재산의 관리자에 관한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제43조의 규정 취지

서울고등법원 2011누463252012. 7. 4.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이를 묵인하고 방치하였다 하더라도 사립학교법 제29조 제6항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피고는 원고들이 사립학교법 제33조, 구 회계규칙 제12조, 제16조를 위반하였다고도 주장한다. 사립학교법 제33조는 학교법인의 회계규칙 기타 예산 또는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

헌법재판소 2000헌마2782001. 11. 29.
초중등교육법 제31조 등 위헌확인

학교법인에게는 일반적으로 출연재산의 관리(사립학교법 제28조), 수익사업(동법 제6조), 예산의 편성 및 결산(동법 제29조 내지 제33조) 등 사립학교 경영에 관한 사항들에서 일정한 자율성이 보장된다. 그밖에 학교법인은 법인이 설치한 사립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면에 관한 인사권의 행사(동법 제53조 내지 제53조의3) 등에 있어서

대법원 97마966, 9671998. 3. 16.
채권압류및추심

(제1항), 교비회계의 세출은 학교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물건비 등 학교교육에 직접 필요한 경비로 한다(제2항)고 규정하며, 또한 같은 법 제33조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된 사학기관재무 $회계규칙은 학교법인과 학교의 모든 수입은 각각 세입세출예산에 편입하여야 하며 이를 직접 사용하지 못하고(제6조),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은 이를 목적

대법원 92도21601993. 7. 27.
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사립학교법위반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고 학교법인의 회계규칙 기타 예산 또는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같 은법 제33조 등에 따라 학교법인 등 및 이들이 설치 경영하는 학교 등의 재무와 회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교육부령인 사학기관재무회계에관한규칙 제8조 제1항, 제2항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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