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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교육부 시행 2023.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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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 (교습비등의 반환 등)

제18조(교습비등의 반환 등)

①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 및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학원의 등록말소, 교습소 폐지 등으로 교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등을 반환하는 등 학습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② 제1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반환사유, 반환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7.25>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헌법재판소 2021헌바742024. 8. 29.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행령 제18조 제2항 제3호가 위헌ㆍ위법하다고 주장하며 그 무효확인을 구하는 한편(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가소2923), 그 소송계속 중 학원법 제18조 제1항, 제2항 및 학원법 시행령 제18조 제2항, 제3항에 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하 ‘제1차 위헌심판제청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한편 위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9가소576 사건

대법원 2021도161982023. 2. 2.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위반[이 사건 스터디카페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상 등록을 요하는 독서실인지가 문제된 사건]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인 독서실’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상 등록 대상인 학원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

헌법재판소 2012헌마6532015. 5. 28.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확인

장래 학원을 운영하지 못하게 될 뿐 아니라 이미 개설된 강좌도 폐지하고 학습자로부터 받은 수강료 등을 모두 반환하여야 한다(학원법 제18조). 이로 인해 해당 임원이 더 이상 임원직을 수행할 수 없게 될 뿐 아니라, 학원법인 소속 근로자는 모두 직장을 잃게 되어 생계의 위협을 받을 수 있으며, 갑작스러운 수업의 중단으로 학습자 역시

헌법재판소 2011헌바2522014. 1. 28.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장래 학원을 운영하지 못하게 될 뿐 아니라 이미 개설된 강좌도 폐지하고 학습자로부터 받은 수강료 등을 모두 반환하여야 한다(학원법 제18조). 이로 인해 학원운영자, 학원 소속 근로자는 모두 생계의 위협을 받을 수 있으며, 학원운영자가 미등록 상태에서 학원을 운영하지 않는 이상 갑작스러운 수업의 중단으로 학습자 역시 불측의 피해를 입

대전지법 94고단15161995. 8. 23.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위반

정규대학 편입학을 위한 수험준비생에게 어학을 교습한 행위가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8조 제1항에 정한 '과외교습'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4도25021995. 5. 23.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위반

가. 이른바 기숙학원에서 받은 식비 등이 수강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사례나. 행정규칙의 법규성 다. 제주도학원의설립 운영에관한조례나 그에 근거한 제주도학원업무처리지침의 수강료 기준에 관한 규정이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하다고한 사례

대법원 92도211992. 3. 31.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위반

당국에 등록하지 아니 한 채 교습시설을 갖추고 다수인에게 정치학 등을 교습한 행위가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대법원 91도18411991. 9. 24.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위반

가. 당국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강의실 등을 갖추고 약 3년간 매일 평균 20 - 30명 이상의 수강생에게 침술기초 등을 강의한 행위가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5조 제2항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나.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조 소정의 "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의 의미

대법원 85도13551986. 9. 9.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위반

가. 사교춤 교습소가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 제2조 소정의 사설강습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주무관청에서 등록을 수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등록없이 사설강습소를 설립운영한 경우의 죄책

대법원 85도13321985. 9. 24.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위반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 제8조에서 금지하는 과외교습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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