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86. 9. 9. 선고 85도1355 판결 [사설강습소에관한법률위반]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 고 인
- 상 고 인
- 피고인
- 원심판결
- 서울형사지방법원 1985.5.22 선고 85노230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1. 사교춤은 사설강습소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지식, 기술, 예능, 체육중 예능 혹은 체육에 분류될 수 있는 과목으로서, 이를 다수인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교습하는 시설은 같은법조 소정의 사설강습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시설을 설립함에는 같은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관청에 이를 등록하여야 하고, 주무관청에서 사실상 그 설립을 위한 등록을 수리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행정쟁송으로 다툼은 별론으로 하고 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시설을 설립 운영한 이상 같은법 제18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 고 할 것인바,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에는 논지가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심이 유지한 제1심 판결이유설시의 각 증거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피고인이 1983.9.21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857 소재 3층 건물의 지하실 약 17평에 교사 4명을 고용하여 사교춤교습소를 차려놓고 같은해 10.24까지 이를 경영해온 사실과 위 교습소에서 같은 시간에 사교춤을 교습받은 사람이 10인 이상이었던 사실을 인정하기에 충분하고,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따라서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