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9조 (학원 등에 대한 폐쇄 등)
제19조(학원 등에 대한 폐쇄 등)
①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학원이나 교습소를 폐쇄하거나 교습 등을 중지시킬 수 있다. <개정 2017.12.19, 2018.12.18>
1. 제6조제1항 또는 제14조제1항에 따른 등록이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학원이나 교습소를 설립ㆍ운영하는 경우
2. 제10조제2항 또는 제14조제11항에 따라 교육감이 등록 사항 또는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한 경우
3. 제17조에 따라 교습의 정지 처분을 받은 학원설립ㆍ운영자 또는 교습자가 계속하여 교습하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하는 경우
4. 제17조에 따라 학원의 등록말소 또는 교습소 폐지의 처분을 받은 경우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학원이나 교습소의 폐쇄 또는 교습 등의 중지를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7.12.19>
1. 해당 학원이나 교습소의 간판 또는 그 밖의 표지물을 제거하거나 학습자의 출입을 제한하기 위한 시설물의 설치
2. 해당 학원이나 교습소가 등록 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한 시설이거나 제17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시설임을 알리는 게시문의 부착
③ 제1항에 따른 조치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15967호, 2018. 12. 18. 일부개정, 2019. 1. 19. 시행현행
- 법률 제15235호, 2017. 12. 19. 일부개정, 2017. 12. 19. 시행
- 법률 제4106호, 1989. 3. 31. 타법개정, 1989.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특정 종교단체의 종교교육이 구 교육법상의 학교나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상의 학원의 형태를 취하는 경우, 구 교육법과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의 규제를 받는 것이 헌법상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평등의 원칙 등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관청에 등록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연구원을 설립·운영하여 왔으므로 이러한 구 교육법, 학원법 위반에 대하여 학원법 제19조에 의하여 이 사건 연구원 폐쇄를 명한 조치가 무효라 할 수 없다. 4.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의 피고가 1996. 6. 12. 원고에 대하여 한 이 사건 3차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