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도2502 판결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위반]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 고 인
- 상 고 인
- 검 사
- 원심판결
- 제주지방법원 1994.8.25. 선고 94노48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인이 학원을 경영하면서 수강료를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1인당 월 204,000원으로 정하고, 그 외에는 어떠한 명목의 금품도 징수할 수 없도록 서귀포교육청 교육장에게 신고하고도 수강생들에게 1일 8시간의 강의외에 복습, 개인지도등의 명목으로 1일 4시간씩 추가로 시간표를 편성하여 추가수강료 명목으로 1인당 금 80,600원과 그 밖에 숙식비, 목욕비등을 포함시켜 계산하여 수강생 1인당 월 합계 500,000원씩을 받아 기준을 초과하여 수강료를 받았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거시증거에 의하여 피고인이 주무관청에 신고한 수강료 기준은 1일 4시간의 종합반에 대하여 입원료 및 수강료 합계 월 금 80,600원, 1일 1시간씩의 단과반에 대하여 입원료 및 수강료 합계 월 금 31,000원씩인데, 피고인은 오전의 종합반 및 오후의 단과반 이외에도 저녁식사 후에 1일 4시간씩의 본고사대비반을 개설하여 교습하면서 종합반과 단과반에 대한 수강료는 위 신고한 기준에 따르고, 신고한 바 없는 본고사대비반에 대한 수강료는 종합반과 같은 금액으로 정하여 받았으며, 위 금 500,000원에서 위 수강료 합계액을 제한 나머지 금액은 학원생들을 위 학원에 숙식시키면서 식비, 목욕비 및 비품비로 받은 사실을 인정한 후, 관계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현행 법령상 학원교습시간을 8시간으로 제한하는 근거가 없으므로, 피고인이 추가로 4시간씩의 본고사대비반을 개설하고, 그에 대하여 신고된 수강료기준이 없으나 그 성질이 유사한 종합반의 기준에 따라 수강료를 받았다고 하여 신고된 기준을 초과하여 받았다고 볼 수 없고, 또한 학원생들에게 숙식시키는 이른바 기숙학원의 형태가 법령상 금지된 바도 없으며, 피고인이 받은 위 식비등은 기숙학원의 경우에 반드시 지출되어야 하는 필요비로서 수강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살피건대 관계법령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제2점에 대하여 상급행정기관이 하급행정기관에 대하여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령의 해석적용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발하는 이른바 행정규칙은 일반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질 뿐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법령의 규정이 특정행정기관에게 그 법령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행사의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고 있지 아니한 관계로 수임행정기관이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면, 그와 같은 행정규칙, 규정은 위에서 본 행정규칙의 일반적 효력으로서가 아니라, 행정기관에 법령의 구체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법령규정의 효력에 의하여 그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갖게 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와 같은 행정규칙, 규정은 당해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그것들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게 된다고 보아야 함은 소론과 같으나(당원 1987. 9. 29. 선고 86누484 판결 참조),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18조에서 수강료의 기준에 관하여 조례등에 위임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제주도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조례나 그에 근거한 이 사건 제주도학원업무처리지침의 관계규정이 법령의 위임에 따라 법령의 구체적인 내용을 보충하는 기능을 가진 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법규명령이라고는 볼 수 없고,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같은 취지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다만 원심이 위 업무처리지침이 법규명령이 아니어서 국민이나 법원을 기속하지 못한다고 하면서도 그 내용이 법령의 위임없이 규제범위를 확대하여 국민의 자유영역을 좁힌 무효의 규정이라고 설시한 것은 부적절하나 이는 부가적인 판단일 뿐 아니라 판결 결과에도 영향이 없으므로, 결국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