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시행 2025.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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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법 제21조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5. 6. 25.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21조 삭제 <2005.1.27>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21091호, 2025. 11. 11. 시행현행
- 법률 제8345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7415호, 2005. 3. 24. 일부개정, 2005. 6. 25. 시행
- 법률 제4883호, 1995. 1. 5. 전부개정, 1995. 7. 6.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서울고법 2018나20015592021. 11. 25.
차별구제청구
업자에 해당하고, 피고들이 스크린 기준 300석 이상 규모의 영화상영관을 보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들은 같은 법 제21조 제1항의 편의제공의무를 부담하는 행위자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21조 제5항이 영화제작업자 및 배급업자에게 ‘노력할 의무’만을 부과하고
서울중앙지법 2016가합5085962017. 12. 7.
차별구제청구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따른 스크린 기준 300석 이상 규모의 영화상영관”을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제정 목적,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24조 제2항의 수범자는 시설 그 자체가 아닌 “문화·예술사업자”인 점, 영화상영관 시설의 규모는 편의제공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경제적 부담능력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