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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시행 2025.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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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법 제21조 (설립등기 등)

제21조(설립등기 등)

①위원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위원회의 설립등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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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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