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제20조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제20조(한국문화예술위원회)
①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법인으로 하되,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8.8>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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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9592호, 2023. 8. 8. 타법개정, 2023. 8. 8. 시행현행
- 법률 제8345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8029호, 2006. 10. 4. 타법개정, 2007. 4. 5. 시행
- 법률 제7415호, 2005. 3. 24. 일부개정, 2005. 6. 25. 시행
- 법률 제4883호, 1995. 1. 5. 전부개정, 1995. 7. 6.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자율적 운영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법령에서 그 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경우에만 감독할 수 있다. 문화예술진흥법 제20조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술위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0조에서 예술위의 직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예술위는 문화예술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면서 문예기금의 운용·관리 등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한다(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9조, 제30조). 영화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한국영화 및 영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문체부 산하에 설립된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라 한다)는 정부출연금 등으로 조성된 영화발전기금(
‘⑥ 부과처분’란에 기재된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진흥법 제20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다. 나. 원고는 중·소규모 작품의 공연기회 확대를 통한 공연예술 활성화를 위하여 대학로에 중·소규모 공연장을 조성하기로 하고, 2005
분 후인 2008. 12. 16. 공주대학교 교수로 복직하였다가 2010. 2. 2. 휴직하였다. 마. 이 사건 위원회는 문화예술진흥법 제20조에 따라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으로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 등의 수립·변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는 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