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시행 2025. 11. 11.
글씨 크기

문화예술진흥법 제22조 (정관)

제22조(정관)

①위원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에 관한 사항

4. 위원에 관한 사항

5.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②위원회가 정관을 작성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