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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법 제22조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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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
①지방자치단체는 당해 관할구역의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개정 1997.12.13, 2005.3.24>
②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운용ㆍ관리한다. <개정 2005.3.24>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 기부금품을 기부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기부금품을 기부하는 자는 특정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지원 등 그 용도를 정하여 기부할 수 있다. <개정 2000.1.12, 2005.1.27, 2005.3.24>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품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가액 및 품명을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2, 2005.3.24>
⑤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ㆍ용도 및 운용,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 기타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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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108호, 2010. 3. 17. 타법개정, 2010. 6. 18. 시행현행
- 법률 제8846호, 2008. 1. 17. 일부개정, 2008. 4. 18.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345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7415호, 2005. 3. 24. 일부개정, 2005. 6. 25. 시행
- 법률 제6132호, 2000. 1. 12. 일부개정, 2000. 7. 13. 시행
- 법률 제5454호, 1997. 12. 13. 타법개정, 1998. 1. 1. 시행
- 법률 제4883호, 1995. 1. 5. 전부개정, 1995. 7. 6.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