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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시행 2025.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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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법 제18조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11. 11. 26.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8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 <개정 2011.5.25>

1.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2. 민족전통문화의 보존ㆍ계승 및 발전

3. 남북 문화예술 교류

4. 국제 문화예술 교류

5. 문화예술인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6.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의 출연

7.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운영에 드는 경비

8.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문화예술 창작과 보급

9. 공공미술(대중에게 공개된 장소에 미술작품을 설치ㆍ전시하는 것을 말한다) 진흥을 위한 사업

10. 그 밖에 도서관의 지원ㆍ육성 등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시설의 사업이나 활동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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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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