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제18조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
제18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 <개정 2011.5.25>
1.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2. 민족전통문화의 보존ㆍ계승 및 발전
3. 남북 문화예술 교류
4. 국제 문화예술 교류
5. 문화예술인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6. 지방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의 출연
7.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운영에 드는 경비
8.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문화예술 창작과 보급
9. 공공미술(대중에게 공개된 장소에 미술작품을 설치ㆍ전시하는 것을 말한다) 진흥을 위한 사업
10. 그 밖에 도서관의 지원ㆍ육성 등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시설의 사업이나 활동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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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769호, 2022. 1. 18. 일부개정, 2022. 7. 19. 시행현행
- 법률 제12354호, 2014. 1. 28. 타법개정, 2014. 7. 29. 시행
- 법률 제10725호, 2011. 5. 25. 일부개정, 2011. 11. 26. 시행
- 법률 제8345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7415호, 2005. 3. 24. 일부개정, 2005. 6. 25. 시행
- 법률 제6132호, 2000. 1. 12. 일부개정, 2000. 7. 13. 시행
- 법률 제5014호, 1995. 12. 6. 일부개정, 1996. 4. 1. 시행
- 법률 제4883호, 1995. 1. 5. 전부개정, 1995. 7. 6.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사업 등에 대한 지원 성과를 측정·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위 법 제16조, 제18조, 제35조). (라) 공소외 36 등 문체부 공무원들이 공소외 34 등 ▽▽▽ 직원들에게 명시적인 해악의 고지를 한 바는 없다. 그러나 위 제2의 나.항의 ‘관련 법리’에서 본
문예진흥기금 모금의 모금액ㆍ모금대행기관의 지정ㆍ모금수수료ㆍ모금방법 및 관련자료 기타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구 문화예술진흥법 제19조 제5항 및 제19조의2 제3항이 헌법 제75조상의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등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문화예술진흥기금 모금에 관한문화예술진흥법 제19조,제19조의2의 규정이 조세법률주의 및 과잉금지의 원칙이나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위헌인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