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제18조 (기금의 조성)
제18조 (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1995.12.6>
1. 정부의 출연금
2.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기부금품
3. 제19조 및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모금액
4.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②한국문화예술진흥원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품을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받을 수 있다. <개정 2000.1.12>
③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하는 자는 특정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지원등 그 용도를 정하여 기부할 수 있다.
④한국문화예술진흥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품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그 가액 및 품명을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2>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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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769호, 2022. 1. 18. 일부개정, 2022. 7. 19. 시행현행
- 법률 제12354호, 2014. 1. 28. 타법개정, 2014. 7. 29. 시행
- 법률 제10725호, 2011. 5. 25. 일부개정, 2011. 11. 26. 시행
- 법률 제8345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7415호, 2005. 3. 24. 일부개정, 2005. 6. 25. 시행
- 법률 제6132호, 2000. 1. 12. 일부개정, 2000. 7. 13. 시행
- 법률 제5014호, 1995. 12. 6. 일부개정, 1996. 4. 1. 시행
- 법률 제4883호, 1995. 1. 5. 전부개정, 1995. 7. 6.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사업 등에 대한 지원 성과를 측정·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위 법 제16조, 제18조, 제35조). (라) 공소외 36 등 문체부 공무원들이 공소외 34 등 ▽▽▽ 직원들에게 명시적인 해악의 고지를 한 바는 없다. 그러나 위 제2의 나.항의 ‘관련 법리’에서 본
문예진흥기금 모금의 모금액ㆍ모금대행기관의 지정ㆍ모금수수료ㆍ모금방법 및 관련자료 기타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구 문화예술진흥법 제19조 제5항 및 제19조의2 제3항이 헌법 제75조상의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등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문화예술진흥기금 모금에 관한문화예술진흥법 제19조,제19조의2의 규정이 조세법률주의 및 과잉금지의 원칙이나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위헌인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