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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시행 2025.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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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법 제18조 (기금의 조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0. 7. 13.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8조 (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1995.12.6>

1. 정부의 출연금

2.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기부금품

3. 제19조 및 제19조의2의 규정에 의한 모금액

4.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②한국문화예술진흥원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품을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받을 수 있다. <개정 2000.1.12>

③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하는 자는 특정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지원등 그 용도를 정하여 기부할 수 있다.

④한국문화예술진흥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품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그 가액 및 품명을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2>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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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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