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제17조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
제17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
①문화예술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5.25>
1. 정부의 출연금
2. 개인 또는 법인의 기부금품
3.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제9조제2항에 따른 건축주의 출연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②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제1항제2호에 따른 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다.
③제1항제2호에 따라 기부하는 자는 특정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지원 등 그 용도를 정하여 기부할 수 있다.
④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기부금품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가액(價額) 및 품명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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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725호, 2011. 5. 25. 일부개정, 2011. 11. 26. 시행현행
- 법률 제10108호, 2010. 3. 17. 타법개정, 2010. 6. 18. 시행
- 법률 제8846호, 2008. 1. 17. 일부개정, 2008. 4. 18.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345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7415호, 2005. 3. 24. 일부개정, 2005. 6. 25. 시행
- 법률 제4883호, 1995. 1. 5. 전부개정, 1995. 7. 6.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무상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면서 문예기금의 운용·관리 등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한다(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9조, 제30조). 영화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한국영화 및 영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문체부 산하에 설립된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라 한다)는 정부출연금 등으로 조성된 영
문예진흥기금 모금의 모금액ㆍ모금대행기관의 지정ㆍ모금수수료ㆍ모금방법 및 관련자료 기타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구 문화예술진흥법 제19조 제5항 및 제19조의2 제3항이 헌법 제75조상의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등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문화예술진흥기금 모금에 관한문화예술진흥법 제19조,제19조의2의 규정이 조세법률주의 및 과잉금지의 원칙이나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위헌인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