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시행 2025. 11. 11.
글씨 크기

문화예술진흥법 제17조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

제17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조성)

①문화예술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1.5.25>

1. 정부의 출연금

2. 개인 또는 법인의 기부금품

3.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제9조제2항에 따른 건축주의 출연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②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제1항제2호에 따른 기부금품을 받을 수 있다.

③제1항제2호에 따라 기부하는 자는 특정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한 지원 등 그 용도를 정하여 기부할 수 있다.

④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기부금품을 받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가액(價額) 및 품명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