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시행 2025.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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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법 제17조 (기금의 설치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5. 7. 6.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7조 (기금의 설치등)
①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基金"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기금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운용ㆍ관리하되, 독립된 회계로 따로 계리하여야 한다.
③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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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725호, 2011. 5. 25. 일부개정, 2011. 11. 26. 시행현행
- 법률 제10108호, 2010. 3. 17. 타법개정, 2010. 6. 18. 시행
- 법률 제8846호, 2008. 1. 17. 일부개정, 2008. 4. 18.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345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7415호, 2005. 3. 24. 일부개정, 2005. 6. 25. 시행
- 법률 제4883호, 1995. 1. 5. 전부개정, 1995. 7. 6.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고합772017. 7. 27.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강요·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위반
무상 외부의 어떠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면서 문예기금의 운용·관리 등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한다(문화예술진흥법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9조, 제30조). 영화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한국영화 및 영화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문체부 산하에 설립된 영화진흥위원회(이하 ‘영진위’라 한다)는 정부출연금 등으로 조성된 영
헌법재판소 2002헌가22003. 12. 18.
구 문화예술진흥법 제19조 제5항 등 위헌제청 (동법 제19조의2 제3항)
문예진흥기금 모금의 모금액ㆍ모금대행기관의 지정ㆍ모금수수료ㆍ모금방법 및 관련자료 기타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구 문화예술진흥법 제19조 제5항 및 제19조의2 제3항이 헌법 제75조상의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등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서울행법 2002구합168872002. 10. 10.
문화예술진흥기금부과처분취소
문화예술진흥기금 모금에 관한문화예술진흥법 제19조,제19조의2의 규정이 조세법률주의 및 과잉금지의 원칙이나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위헌인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