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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시행 2025.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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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진흥법 제17조 (기금의 설치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5. 7. 6.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7조 (기금의 설치등)

①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사업이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예술진흥기금(이하 "基金"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기금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운용ㆍ관리하되, 독립된 회계로 따로 계리하여야 한다.

③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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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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