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제18조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
제18조(문화예술진흥기금의 용도)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및 활동의 지원에 사용한다. <개정 2011.5.25, 2014.1.28, 2022.1.18>
1.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2. 민족전통문화의 보존ㆍ계승 및 발전
3. 남북 문화예술 교류
4. 국제 문화예술 교류
5. 문화예술인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5의2. 문화예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의 융자
6. 「지역문화진흥법」 제22조에 따른 지역문화진흥기금으로의 출연
6의2. 제9조에 따른 미술작품의 진흥에 관한 사업
7. 제20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운영에 드는 경비
8.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문화예술 창작과 보급
9. 공공미술(대중에게 공개된 장소에 미술작품을 설치ㆍ전시하는 것을 말한다) 진흥을 위한 사업
10. 그 밖에 도서관의 지원ㆍ육성 등 문화예술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는 문화시설의 사업이나 활동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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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8769호, 2022. 1. 18. 일부개정, 2022. 7. 19. 시행현행
- 법률 제12354호, 2014. 1. 28. 타법개정, 2014. 7. 29. 시행
- 법률 제10725호, 2011. 5. 25. 일부개정, 2011. 11. 26. 시행
- 법률 제8345호, 2007. 4. 11. 전부개정, 2007. 4. 11. 시행
- 법률 제7415호, 2005. 3. 24. 일부개정, 2005. 6. 25. 시행
- 법률 제6132호, 2000. 1. 12. 일부개정, 2000. 7. 13. 시행
- 법률 제5014호, 1995. 12. 6. 일부개정, 1996. 4. 1. 시행
- 법률 제4883호, 1995. 1. 5. 전부개정, 1995. 7. 6.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사업 등에 대한 지원 성과를 측정·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위 법 제16조, 제18조, 제35조). (라) 공소외 36 등 문체부 공무원들이 공소외 34 등 ▽▽▽ 직원들에게 명시적인 해악의 고지를 한 바는 없다. 그러나 위 제2의 나.항의 ‘관련 법리’에서 본
문예진흥기금 모금의 모금액ㆍ모금대행기관의 지정ㆍ모금수수료ㆍ모금방법 및 관련자료 기타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는 구 문화예술진흥법 제19조 제5항 및 제19조의2 제3항이 헌법 제75조상의 포괄위임입법금지의 원칙등에 위배되는지 여부(적극)
문화예술진흥기금 모금에 관한문화예술진흥법 제19조,제19조의2의 규정이 조세법률주의 및 과잉금지의 원칙이나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반하여 위헌인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