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법 제124조 (침해로 보는 행위)
제124조(침해로 보는 행위)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본다. <개정 2009.4.22>
1. 수입 시에 대한민국 내에서 만들어졌더라면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될 물건을 대한민국 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2.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제1호의 수입물건을 포함한다)을 그 사실을 알고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3. 프로그램의 저작권을 침해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제1호에 따른 수입 물건을 포함한다)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한 자가 이를 업무상 이용하는 행위
②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인격권의 침해로 본다. <개정 2011.6.30>
③ 삭제 <2011.6.30>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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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피고인 甲 주식회사의 직원 乙이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회사의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인 丙 프로그램을 인터넷에서 불법 다운로드하여 개인 노트북에 설치한 후 이를 업무상 사용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저작권법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제1심이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피고인 甲 회사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였는데, 피고인 甲 회사는 乙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다고 주장하며 항소한 사안에서, 저작권법상 양벌규정의 취지 및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 甲 회사에 대해 유죄를 인정
저작권법 제124조 제1항 제3호의 취지 / 컴퓨터프로그램을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에 복제하는 방법으로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한 사람이 저작권법 제124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취득한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그에 대하여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와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4호 위반죄도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3 주식회사, 피고인 4 주식회사 : 각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3 주식회사, 피고인 4 주식회사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무죄 부분(예비적 공소사실 중 일부)】1. 공소사실의 요지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하고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o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 제2호(저작권 침해 물건 배포 목적 소지, 동일한 저작물의 경위 각 저작물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심판대상조항은 기술적 보호조치를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이하 ‘저작권 등 권리’라 한다)에 대한 침해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 또는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얻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라고 규정한다. 저작권은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
검색결과, 각 스크린샷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1. 주위적 공소사실 부분 가. 주
행위는 그 후 CD로의 복제, MP3 플레이어의 변경 등의 방법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게 되므로 결국 저작권법 제124조 제1항 제2호, 즉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을 그 사실을 알고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
사망한 가수 공소외 2가 가지고 있던 실연자로서의 저작인접권이 그의 부친과 처 중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판단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