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문화체육관광부 시행 2025. 9. 26.
글씨 크기

저작권법 제124조 (침해로 보는 행위)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7. 6. 2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24조 (침해로 보는 행위)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본다.

1. 수입 시에 대한민국 내에서 만들어졌더라면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될 물건을 대한민국 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2.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제1호의 수입물건을 포함한다)을 그 사실을 알고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②정당한 권리 없이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거ㆍ변경ㆍ우회하는 등 무력화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술ㆍ서비스ㆍ제품ㆍ장치 또는 그 주요 부품을 제공ㆍ제조ㆍ수입ㆍ양도ㆍ대여 또는 전송하는 행위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본다.

③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거나 과실로 알지 못하고 정당한 권리 없이 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본다. 다만, 기술적으로 불가피하거나 저작물등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등에 비추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전자적 형태의 권리관리정보를 고의로 제거ㆍ변경 또는 허위 부가하는 행위

2. 전자적 형태의 권리관리정보가 제거ㆍ변경되거나 또는 허위로 부가된 사실을 알고 당해 저작물등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을 배포ㆍ공연 또는 공중송신하거나 배포의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④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방법으로 그 저작물을 이용하는 행위는 저작인격권의 침해로 본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수원지법 2024노24132025. 9. 17.
저작권법위반

피고인 甲 주식회사의 직원 乙이 자신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회사의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인 丙 프로그램을 인터넷에서 불법 다운로드하여 개인 노트북에 설치한 후 이를 업무상 사용함으로써 피해자 회사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는 저작권법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제1심이 양벌규정을 적용하여 피고인 甲 회사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였는데, 피고인 甲 회사는 乙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다고 주장하며 항소한 사안에서, 저작권법상 양벌규정의 취지 및 제반 사정을 종합할 때, 피고인 甲 회사에 대해 유죄를 인정

대법원 2019도100862019. 12. 24.
저작권법위반

저작권법 제124조 제1항 제3호의 취지 / 컴퓨터프로그램을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에 복제하는 방법으로 프로그램저작권을 침해한 사람이 저작권법 제124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침해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복제물(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취득한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및 그에 대하여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와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4호 위반죄도 성립하는지 여부(소극)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노15052019. 6. 27.
저작권법위반(피고인1·피고인2에대한예비적죄명저작권법위반방조)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3 주식회사, 피고인 4 주식회사 : 각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피고인 3 주식회사, 피고인 4 주식회사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무죄 부분(예비적 공소사실 중 일부)】1. 공소사실의 요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8고단3912018. 7. 3.
[형사] 저작권법위반 판결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하고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에 따라 벌금형을 병과) o 각 저작권법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 제2호(저작권 침해 물건 배포 목적 소지, 동일한 저작물의 경위 각 저작물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헌법재판소 2017헌바3692018. 11. 29.
구 저작권법 제2조 제28호 등 위헌소원

심판대상조항은 기술적 보호조치를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이하 ‘저작권 등 권리’라 한다)에 대한 침해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 또는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얻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라고 규정한다. 저작권은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고정8242018. 10. 12.
저작권법위반(피고인1·피고인2에대한예비적죄명저작권법위반방조)

검색결과, 각 스크린샷 【법령의 적용】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저작권법 제141조, 제136조 제2항 제4호, 제124조 제1항 제3호 1. 경합범가중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무죄 부분】1. 주위적 공소사실 부분 가. 주

서울고등법원 2009나822152010. 6. 24.
손해배상

행위는 그 후 CD로의 복제, MP3 플레이어의 변경 등의 방법을 통하여 불특정 다수의 이용자가 이용할 수 있게 되므로 결국 저작권법 제124조 제1항 제2호, 즉 ‘저작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을 그 사실을 알고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

대법원 2006도41262008. 6. 26.
저작권법위반

사망한 가수 공소외 2가 가지고 있던 실연자로서의 저작인접권이 그의 부친과 처 중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를 판단한 사례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