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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시행 2026.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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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제83조 (방송내용의 기록ㆍ보존)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09. 11. 1.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83조(방송내용의 기록ㆍ보존)

①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전광판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는 방송일지에 방송내용(방송프로그램 및 방송광고를 포함한다)을 기록하여 비치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방송 실시결과를 방송후 1월 이내에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7.31>

②방송사업자는 방송(再送信을 제외한다)된 방송프로그램(예고방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방송광고의 원본 또는 사본을 방송후 6월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27, 2009.7.3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일지의 기록 및 방송실시결과의 제출시기등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별 방송프로그램 및 방송광고의 원본 또는 사본의 보존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9.7.3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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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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