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제83조 (방송내용의 기록ㆍ보존)
제83조(방송내용의 기록ㆍ보존)
①방송사업자ㆍ중계유선방송사업자ㆍ전광판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는 방송일지에 방송내용(방송프로그램 및 방송광고를 포함한다)을 기록하여 비치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방송 실시결과를 방송후 1개월 이내에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7.31, 2013.3.23, 2017.7.26, 2020.6.9, 2025.10.1>
1. 삭제 <2025.10.1>
2. 삭제 <2025.10.1>
②방송사업자는 방송(재송신은 제외한다)된 방송프로그램(예고방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방송광고의 원본 또는 사본을 방송후 6개월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6.10.27, 2009.7.31, 2020.6.9>
③제1항에 따른 방송일지의 기록 및 방송실시결과의 제출시기등과 제2항에 따른 사업자별 방송프로그램 및 방송광고의 원본 또는 사본의 보존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09.7.31, 2013.3.23, 2017.7.26, 2020.6.9, 2025.10.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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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6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7347호, 2020. 6. 9. 타법개정, 2020. 6. 9. 시행
-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2017. 7. 26. 시행
- 법률 제11710호, 2013. 3. 23. 일부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9786호, 2009. 7. 31. 일부개정, 2009. 11. 1. 시행
- 법률 제8867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8301호, 2007. 1. 26. 일부개정, 2007. 4. 27. 시행
- 법률 제8050호, 2006. 10. 4. 타법개정, 2007. 1. 1. 시행
- 법률 제8060호, 2006. 10. 27. 일부개정, 2006. 10. 27. 시행
- 법률 제6139호, 2000. 1. 12. 폐지제정, 2000. 3. 1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돌하는 사안을 의미한다(대법원 2019. 11. 21. 선고 2015두49474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나) 방송법 제83조 제2항은 “방송사업자는 방송된 방송프로그램 및 방송광고의 원본 또는 사본을 방송후 6개월간 보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심의규정 제3조 제2항은 방송법 제83조 제2항에 따른 방송프로그램
위한 전제로 이 사건 프로그램이 방송심의규정에 따른 심의대상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방송심의규정 제3조 제2항은 본문에서 ‘심의위원회는 방송법 제83조 제2항에 따른 방송프로그램의 원본 또는 사본 보존기간인 6개월이 경과된 방송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심의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단서에서 ‘사업자가 허위의 사실을 방송하거나 사실을 명백히 왜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