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제67조 (수상기 등록 및 징수의 위탁)
제67조(수상기 등록 및 징수의 위탁)
①공사는 제66조에 따른 수신료의 징수업무를 시ㆍ도지사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6.9>
②공사는 수상기의 생산자ㆍ판매인ㆍ수입판매인 또는 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수상기의 등록업무 및 수신료의 징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한다. 이 경우 공사는 수신료 결합징수의 구체적인 방법을 지정받은 자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신설 2025.4.22>
④공사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2025.4.22>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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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952호, 2025. 4. 22. 일부개정, 2025. 10. 23. 시행현행
- 법률 제17347호, 2020. 6. 9. 타법개정, 2020. 6. 9. 시행
- 법률 제6139호, 2000. 1. 12. 폐지제정, 2000. 3. 1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가. 이 사건 입법예고기간은 그 기간만료일 경과로 종료되었고, 입법예고된 심판대상조항이 시행되었으므로 이 사건 입법예고를 다툴 권리보호이익이 소멸하였다. 청구인이 이 사건 입법예고기간에 대한 심판청구를 통하여 종국적으로 다투고자 하는 것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여부인바, 청구인의 주장취지 및 권리구제의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심판대
014. 3. 27. 2012헌마404 참조). 심판대상조항은 한국방송공사가 지정하는 자로서 수신료의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자(방송법 제67조 제2항, 방송법시행령 제38조 제3항)를 규율대상으로 하고 있고, 수신료 징수의 주체는 공사에 소속되어 있는 직원들이 아니라 한국방송공사 법인이다.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하여 수신료 징수방법이 달라짐
상업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이하 ‘수상기’라 한다)를 소지하고 있다. 나. 피고는 방송법 제67조 제2항에 따라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으로부터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이하 ‘TV수신료’라 한다)의 징수업무를 위탁받아 전기사용고객에 대하여 매월 발생하는 전기요금고지서에 수신료(1수상
1.현행 방송법은 첫째, 수신료의 금액은 한국방송공사의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한 후 방송위원회를 거쳐 국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65조), 둘째, 수신료 납부의무자의 범위를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수상기를 소지한 자’로 규정하고(제64조 제1항), 셋째, 징수절차와 관련하여 가산금 상한 및 추징금의 금액, 수신료의 체납 시 국세체납처분의
선고 2006헌바70 결정 등 참조). 한편, 피고 보조참가인은 자신이 지정하는 자에게 수신료의 징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고( 방송법 제67조 제2항),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원고들은, 피고가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방송법 제64조, 제67조 제2항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위헌이고, 이와 같은 위헌인 규정에 근거하여 행하여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수신료는 수상기를 보유한 특정집단에 부과되는 특별부담금이 아니라, 아무런 반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의 법적 성질(=특별부담금)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방송법(2000. 1. 12. 법률 제6139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64조, 제65조, 제67조, 그리고 방송법시행령(2000. 3. 13. 대통령령 제16751호로 제정된 것) 제42조 제1항 제2호 및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주거전용 주택안에 설치된 텔레비전수상기 이외의 경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