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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시행 2026.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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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제68조 (수신료의 사용)

제68조(수신료의 사용) 공사는 제65조 및 제66조에 따라 징수된 수신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의한 한국교육방송공사의재원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2020.6.9>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헌법재판소 2023헌마8202024. 5. 30.
방송법 시행령 입법예고 공고 취소

지 못할 위험이 있다. 그리고 청구인은 매년 수신료 수입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국교육방송공사에 지원하고 있는데(방송법 제6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수신료 수입의 감소로 인하여 한국교육방송의 경영도 함께 어려워질 수 있고, 청구인의 지역방송국의 정상적인 운영도 어려워질 수 있다. 게다가 30여 년간 유지되어 온

서울행정법원 2006구합454012008. 12. 17.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같은 법 제66조), 한국방송공사는 매년 수신료 수입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재원으로 지원한다(같은 법 제68조,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각 규정에 비추어 보면 수신료는 공영방송사업이라는 특정한 공익사업의 경비조달에 충당하기 위하여 수상기를 소지한 특정집단에 대하여 부과하는 특별부

헌법재판소 2006헌바702008. 2. 28.
방송법 제64조 등 위헌소원

1. 텔레비전 방송수신료의 부과와 그 징수업무의 위탁을 규정한 방송법 제64조, 제67조 등이 법률유보원칙에 위반하는지 여부(소극)2. 수신료 납부의무자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한 방송법 제64조가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3. 수신료 부과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텔레비전 수상기 소지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4. 컴퓨터나 휴대폰 등 다른 방송수신매체에는 수신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텔레비전수상기에 대하여만 수신료를 부과하는 것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서울행법 2006구합454012008. 12. 17.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수신료, 국고보조금, 방송발전기금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방송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비과세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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