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02. 10. 29. 선고 2002헌마643 결정 [방송법 제64조 등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사단법인 ○○중앙회 대표이사 박○강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방송법(2000. 1. 12. 법률 제6139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64조, 제65조, 제67조, 그리고 방송법시행령(2000. 3. 13. 대통령령 제16751호로 제정된 것) 제42조 제1항 제2호 및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주거전용 주택안에 설치된 텔레비전수상기 이외의 경우에는 소지한 수상기의 대수에 따라 텔레비전 방송수신료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그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수신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텔레비전 수신료는 전기요금과 통합하여 발부되고 있다.
(2) 청구인의 주장에 의하면 전국의 32,000여 숙박업소의 경우 행정관서에 신고된 객실 숫자대로 텔레비전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함께 부과되고 있는데, 사실상 위 숙박업소의 50% 이상이 영세업소로서 영업실적이 객실비율로 30~50%에 불과한 실정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텔레비전 수신료의 부과는 부당하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청구인은 2002. 10. 8. 소속 회원업소를 위하여 위와 같은 부당한 텔레비전 수신료의 부과 근거규정인 위 조항들의 위헌확인을 구하고자 이 사건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이다.
나. 심판의 대상
(1) 방송법(2000. 1. 12. 법률 제6139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64조(텔레비전수상기의 등록과 수신료 납부)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이하 "수상기"라 한다)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이하 "수신료"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상기에 대하여는 그 등록을 면제하거나 수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65조(수신료의 결정) 수신료의 금액은 이사회가 심의ㆍ의결한 후 방송위원회를 거쳐 국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되고, 공사가 이를 부과ㆍ징수한다. 제67조(수상기 등록 및 징수의 위탁) ①공사는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수신료의 징수업무를 시ㆍ도지사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공사는 수상기의 생산자ㆍ판매인ㆍ수입판매인 또는 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수상기의 등록업무 및 수신료의 징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③공사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신료 징수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2) 방송법시행령(2000. 3. 13. 대통령령 제16751호로 제정된 것) 제42조(수신료의 징수) ①수신료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1. (생략)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소지한 수상기의 대수에 따라 수신료를 징수한다.
3. 내지 5. (생략)
제43조(수신료의 납부통지) ① (생략) ②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에는 지정받은 자의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할 수 있다.
2. 판 단
단체와 그 구성원을 서로 별개의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하고 있는 현행의 우리나라 법제 아래에서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직접 침해당한 사람만이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심판 절차에 따라 권리구제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고, 단체의 구성원이 기본권을 침해당한 경우 단체가 구성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그를 대신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단체는 특별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헌법소원심판제도가 가진 기능에 미루어 원칙적으로 단체 자신의 기본권을 직접 침해당한 경우에만 그의 이름으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 구성원을 위하여 또는 구성원을 대신하여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헌재 1991. 6. 3. 90헌마56, 판례집 3, 289, 296; 헌재 1995. 7. 21. 92헌마177등, 판례집 7-2, 112, 118). 그러므로 살피건대 텔레비전 수신료는 개별 숙박업소마다 부과되는 것이고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서에서 침해된 권리로 "32,000여 숙박업소의 경제적 손실"을 들고 있는바, 이로 보건대 이 사건은 구성원의 재산권침해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구성원을 대신하여 단체가 헌법소원을 청구한 것이므로 허용될 수 없는 심판청구라고 할 것이다.
3. 결 론
따라서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