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제64조 (텔레비전수상기의 등록과 수신료 납부)
제64조(텔레비전수상기의 등록과 수신료 납부)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텔레비전수상기(이하 "수상기"라 한다)를 소지한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에 그 수상기를 등록하고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이하 "受信料"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상기에 대하여는 그 등록을 면제하거나 수신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0.6.9>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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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7347호, 2020. 6. 9. 타법개정, 2020. 6. 9. 시행현행
- 법률 제6139호, 2000. 1. 12. 폐지제정, 2000. 3. 1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료 7. 공동주택단지 안의 건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료 8. 입주자대표회의 운영경비 9. 선거관리위원회 운영경비 10. 「방송법」 제64조에 따른 텔레비전방송수신료 ■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동주택 관리 조례 제7조(지원대상범위 및 지원기준) ① 구청장은 제3조의 공동주택에 대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
가. 이 사건 입법예고기간은 그 기간만료일 경과로 종료되었고, 입법예고된 심판대상조항이 시행되었으므로 이 사건 입법예고를 다툴 권리보호이익이 소멸하였다. 청구인이 이 사건 입법예고기간에 대한 심판청구를 통하여 종국적으로 다투고자 하는 것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침해 여부인바, 청구인의 주장취지 및 권리구제의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심판대
조세나 부과금 등의 부담금에 관한 법률을 해석하는 방법 / 이는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의 부과 및 면제요건을 해석할 때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군 영내’에 있는 텔레비전수상기는 사용 목적과 관계없이 등록의무가 면제되는 수상기로서 텔레비전방송수신료를 부과할 수 없는지 여부(적극)
므로,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및 제23조 제1항을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 2) 처분사유 부존재 방송법 제64조 단서, 동법 시행령 제39조 제10호에 따르면 ‘군 영내에 갖추고 있는 수상기’는 수상기 등록이 면제되는바, 이 사건 처분은 등록이 면제되는 수상기에 대하여 수신료가 부과된 것으로 위법하다.
(가) 먼저 수신료에 관하여 보건대, 수신료는 텔레비전방송의 수신을 목적으로 텔레비전수상기를 소지한 자에 대하여 징수하며{구 방송법(2003. 8. 21. 법률 제6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방송법'이라 한다) 제64조}, 수신료의 금액은 한국방송공사의 이사회가 심의·의결한 후 방송위원회를 거쳐 국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되고, 한국방송공사가 이를
1.현행 방송법은 첫째, 수신료의 금액은 한국방송공사의 이사회에서 심의·의결한 후 방송위원회를 거쳐 국회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제65조), 둘째, 수신료 납부의무자의 범위를 ‘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수상기를 소지한 자’로 규정하고(제64조 제1항), 셋째, 징수절차와 관련하여 가산금 상한 및 추징금의 금액, 수신료의 체납 시 국세체납처분의
수신료, 국고보조금, 방송발전기금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방송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비과세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1 내지 5, 을 10호증, 을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처분의 근거가 된 방송법 제64조, 제67조 제2항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위헌이고, 이와 같은 위헌인 규정에 근거하여 행하여진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 수신료는 수상기를 보유한 특정집단에 부과되는 특별부담금이 아니라,
텔레비전방송수신료의 법적 성질(=특별부담금)
사 건 2002헌마643 방송법 제64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사단법인 ○○중앙회 대표이사 박○강 [주 문]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