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제65조 (수신료의 결정)
제65조(수신료의 결정) 수신료의 금액은 이사회가 심의ㆍ의결한 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거쳐 국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되고, 공사가 이를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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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6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8867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6139호, 2000. 1. 12. 폐지제정, 2000. 3. 1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6건
가. 2023. 6. 16. 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23-50호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중 의견제출 기간을 10일로 규정한 부분에 대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나. 수신료 징수업무를 지정받은 자가 수신료를 징수하는 때 그 고유업무와 관련된 고지행위와 결합하여 이를 행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방송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다. 심판대상조항이 입법재량의 한계를 위반하여 청구인의 방송운영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라. 심판대
단 대상으로 한다(대법원 2018. 10. 4. 선고 2014두3770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방송법 제65조 ‘수신료의 금액은 이사회가 심의·의결한 후 방송통신위원회를 거쳐 국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되고, 공사가 이를 부과·징수한다.’고 규정하고, 동법 제67조 제2항은 ‘공사는 수상기의 생산자·판매인·수
은 한국방송공사의 이사회가 심의·의결한 후 방송위원회를 거쳐 국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되고, 한국방송공사가 이를 부과·징수하며(같은 법 제65조), 텔레비전의 등록을 하지 않거나 수신료를 연체한 자에 대하여는 한국방송공사가 추징금 또는 가산금을 징수하며, 이를 체납한 자에 대하여는 국세체납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고(같은 법 제66조),
1. 텔레비전 방송수신료의 부과와 그 징수업무의 위탁을 규정한 방송법 제64조, 제67조 등이 법률유보원칙에 위반하는지 여부(소극)2. 수신료 납부의무자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한 방송법 제64조가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3. 수신료 부과가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하여 텔레비전 수상기 소지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4. 컴퓨터나 휴대폰 등 다른 방송수신매체에는 수신료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텔레비전수상기에 대하여만 수신료를 부과하는 것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수신료, 국고보조금, 방송발전기금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방송용역이 부가가치세법상 비과세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가. 사건의 개요 (1) 방송법(2000. 1. 12. 법률 제6139호로 전문개정된 것) 제64조, 제65조, 제67조, 그리고 방송법시행령(2000. 3. 13. 대통령령 제16751호로 제정된 것) 제42조 제1항 제2호 및 제4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주거전용 주택안에 설치된 텔레비전수상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