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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시행 2026.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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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제46조 (이사회의 설치 및 운영 등)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2020. 6. 9.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46조(이사회의 설치 및 운영 등)

①공사는 공사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사 경영에 관한 최고의결기관으로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11인으로 구성한다.

③이사는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추천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개정 2008.2.29>

④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한다.

⑤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⑥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⑦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6.9>

⑨ 이사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1.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2. 공개하면 개인ㆍ법인 및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감사ㆍ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하면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헌법재판소 2024헌나12025. 1. 23.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진숙) 탄핵

가. 재판관 김형두, 재판관 정형식, 재판관 김복형, 재판관 조한창의 기각의견 법규범의 해석은 어디까지나 그 문언에 비추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방통위의 의결정족수를 ‘재적위원’의 과반수로 규정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통위법’이라 한다) 제13조 제2항으로부터 의결 시 위원 3인 이상의 재적 또는 위원 3

서울행법 2018구합501922020. 6. 11.
해임처분취소

한국방송공사 이사들이 업무추진비를 사적용도로 부당사용하였다는 이유로 감사원이 방송통신위원회에 해당 이사들에 대한 해임건의 등 인사조치 방안 마련을 요구하자, 방송통신위원회가 한국방송공사 이사 甲에 대하여 ‘업무추진비를 사적용도에 사용하고, 甲의 사퇴를 촉구하는 시위대를 조롱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으로 한국방송공사의 명예실추와 국민의 신뢰저하를 초래하였다’는 해임사유로 해임을 건의하는 의결을 함에 따라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여 甲에게 해임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한 사례

헌법재판소 2005헌마8552006. 11. 30.
군미필자 응시자격 제한 위헌확인

장과 본부장은 사장이 임명하되 부사장을 임명할 경우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직원은 정관에 따라 사장이 임면하고 있으며(동법 제46조 내지 제52조 참조), (4) 그 회계결산은 방송위원회와 국회에 제출하여 국회의 승인을 얻어 결산을 확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하며, 특히 공사의 외부감사는 감사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원이 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