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시행 2026.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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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제47조 (이사의 임기)
제47조(이사의 임기)
①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8.26>
②이사의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46조에 따라 그 보궐이사를 임명하여야 하며, 보궐이사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9.12.10, 2020.6.9>
③임기가 만료된 이사는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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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43호, 2025. 8. 26. 일부개정, 2025. 8. 26. 시행현행
- 법률 제17347호, 2020. 6. 9. 타법개정, 2020. 6. 9. 시행
- 법률 제16750호, 2019. 12. 10. 일부개정, 2019. 12. 10. 시행
- 법률 제6139호, 2000. 1. 12. 폐지제정, 2000. 3. 13.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