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제46조 (이사회의 설치 및 운영 등)
제46조(이사회의 설치 및 운영 등)
①공사는 공사의 독립성과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사 경영에 관한 최고의결기관으로 이사회를 둔다.
②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15명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8.26>
③이사는 방송에 관한 전문성, 지역성 및 사회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추천된 사람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임명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대통령은 제48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추천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명하여야 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즉시 임명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25.8.26, 2025.10.1>
1. 국회 교섭단체가 의석수 비율에 따라 추천하는 사람 6명. 이 때 각 교섭단체별 추천인 수는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이 경우 정수(整數)의 추천인을 먼저 배정하고, 잔여 추천인 수는 소수점 이하 수가 큰 순으로 배분하되, 소수점 이하 수가 같을 경우 추첨하여 결정한다.
2. 공사의 제87조에 따른 시청자위원회(제43조제4항에 따른 지역방송국에 설치된 시청자위원회를 포함한다)가 추천하는 사람 2명
3. 공사의 임직원 과반수가 방송 전문성과 방송 보도, 제작, 기술 등의 직종 대표성을 고려하여 추천하는 사람 3명
4. 활동기간, 주요 활동내역, 회원 수 등을 고려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 3개가 합의하여 추천하는 사람 2명
5. 활동기간, 주요 활동내역, 회원 수 등을 고려하여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변호사 단체 2개가 각각 1명씩 추천하는 사람 2명
④ 제3항 각 호에 따른 추천주체는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민주적 절차와 방식, 공정성 및 투명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고, 이사 추천 시 다음 각 호의 사항과 함께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대해서는 공사가 방송편성규약으로 정한다. <신설 2025.8.26>
1. 이사 추천 기준과 절차
2. 공모 및 의견수렴 과정
3. 추천 이유
⑤이사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5.8.26>
⑥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는 비상임으로 한다. <개정 2025.8.26>
⑦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회의의 의장이 된다. <개정 2025.8.26>
⑧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제49조제1항제7호에 따른 사장의 임명제청은 제50조의2에 따른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가 추천한 사장후보자에 대하여 추천일부터 14일 이내에 재적이사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5.8.26>
⑨ 제8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사장 임명제청에 관한 사항이 추천일부터 14일 이내에 의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마지막 투표일부터 14일 이내에 마지막 투표 시 최고득표자와 차점자에 대하여,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최고득표자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하되, 다수득표자를 임명제청한다. <신설 2025.8.26>
⑩ 제50조의2에 따른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의 사장후보자 추천 및 이사회의 사장 임명제청 시 그 절차와 과정은 공개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진행하여야 한다. <신설 2025.8.26>
⑪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0.6.9, 2025.8.26>
⑫ 이사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4.5.28, 2025.8.26>
1. 다른 법령에 따라 비밀로 분류되거나 공개가 제한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2. 공개하면 개인ㆍ법인 및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감사ㆍ인사관리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하면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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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가. 재판관 김형두, 재판관 정형식, 재판관 김복형, 재판관 조한창의 기각의견 법규범의 해석은 어디까지나 그 문언에 비추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방통위의 의결정족수를 ‘재적위원’의 과반수로 규정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방통위법’이라 한다) 제13조 제2항으로부터 의결 시 위원 3인 이상의 재적 또는 위원 3
한국방송공사 이사들이 업무추진비를 사적용도로 부당사용하였다는 이유로 감사원이 방송통신위원회에 해당 이사들에 대한 해임건의 등 인사조치 방안 마련을 요구하자, 방송통신위원회가 한국방송공사 이사 甲에 대하여 ‘업무추진비를 사적용도에 사용하고, 甲의 사퇴를 촉구하는 시위대를 조롱하는 등 부적절한 처신으로 한국방송공사의 명예실추와 국민의 신뢰저하를 초래하였다’는 해임사유로 해임을 건의하는 의결을 함에 따라 대통령이 이를 받아들여 甲에게 해임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한 사례
장과 본부장은 사장이 임명하되 부사장을 임명할 경우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직원은 정관에 따라 사장이 임면하고 있으며(동법 제46조 내지 제52조 참조), (4) 그 회계결산은 방송위원회와 국회에 제출하여 국회의 승인을 얻어 결산을 확정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하며, 특히 공사의 외부감사는 감사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사원이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