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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시행 2026.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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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제45조 (정관의 기재사항)

제45조(정관의 기재사항)

①공사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4. 공사의 조직과 이사장ㆍ이사ㆍ집행기관 및 직원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6.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7. 시청자불만처리 및 시청자보호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사채발행 및 차입에 관한 사항

10. 주식 또는 출자증권에 관한 사항

11. 손익금의 처리등 회계에 관한 사항

12. 공고방법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공사가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③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공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8, 2025.10.1>

④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인가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공사에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인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20.12.8, 2025.10.1>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219332012. 4. 19.
해고무효확인 등

로 판단된다. 더구나 피고의 직원에 관한 사항은 정관의 기재사항으로서 그 변경을 위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방송법 제45조). ② 피고는 원고와 이 사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갱신할 때마다 별도로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위 각 연봉계약서에는 그 계약기간이 1년으로 특정되어 기재되어 있고, 또한 계약기간이 만료

서울고등법원 2010나1030712012. 1. 27.
해고무효확인 등

경우 재계약 불가 다) 피고의 직원에 관한 사항은 정관의 기재사항에 해당하고(방송법 제45조 제1항 제4호[1]), 정관변경을 위해서는 대통령 소속의 방송통신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같은 조 제2항). 또한, 피고는 기획재정부로부터 예산배정 상의 정원규제를 받고 있고, 정원 외 인력으

서울고법 92나358461994. 9. 27.
사죄광고

가. 방송출연계약의 의의와 신의칙상의 의무 나. 방송출연계약에 위반하여 제작내용의 일부를 무단 삭제하여 방송한 경우, 적극적 계약침해와 불법행위의 성립 다. 헌법상 방송의 자유와 편성권 라. 개인의 표현의 자유 및 저작권과 방송사의 편성권 마. 매체의 관리자로서 방송법인의 지위 바. 방송법상 편성규범의 법적 의의와 효력 사. 논란되는 공적 쟁점에 관한 공정성의 요건 아. 인격권침해시의 구제수단 자. 패소사실의 방송명령과 양심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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