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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시행 2026.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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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제48조 (이사의 결격사유)

제48조(이사의 결격사유)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사의 이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20.6.9>

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2. 「정당법」 제22조에 따른 당원 또는 당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4.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공직에서 퇴직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공직선거법」 제2조에 따른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의 당선을 위하여 방송, 통신, 법률, 경영 등에 대하여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의 신분을 상실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제1항제5호에 따른 자문이나 고문의 역할을 한 사람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헌법재판소 2024헌나12025. 1. 23.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진숙) 탄핵

가. 피청구인이 2024. 7. 31.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라 한다) 제34차 전체회의에서 안건을 심의 및 의결(이하 ‘이 사건 심의ㆍ의결’이라 한다)한 것과 관련, ① 2인의 재적위원에 의하여 의결한 것, ②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이라 한다) 임원 임명 안건에 대하여 회피하지 않은 것, ③ 자신에 대한 기피신청 의결에 참여하여 각하한 것 및 ④ 이 사건 심의ㆍ의결로써 한국방송공사 이사를 추천하고 및 방문진 이사를 임명한 것이 모두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소극)나. 4인의 재판관이 기각의견, 4인의 재판관

서울행법 2018구합501922020. 6. 11.
해임처분취소

고, 방통위의 추천을 받아 피고가 임명함은 앞서 본 것과 같다. 국가공무원법상 결격사유를 갖는 사람 등은 이사가 될 수 없다(방송법 제48조). 이사에게는 형사처벌 여부와는 별개로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될 의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원고는 2017. 9. 28.부터 2017. 10. 5.까지 소외 1 또는

서울행정법원 2008구합323172009. 11. 12.
해임 처분 무효

자격 상실에 대한 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으로 방송통신위원회에는 그에 관한 판정 권한이 없고, 방송법 제48조와 한국방송공사 정관 제12조는 임명제한 사유이지 자격상실 사유가 아니며,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8호의 해임처분은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해임처분이거나 공무원 또는 그에 준하는 대상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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