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제49조 (이사회의 기능)
제49조(이사회의 기능)
①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0.6.9, 2025.8.26>
1. 공사가 행하는 방송의 공적 책임에 관한 사항
2. 공사가 행하는 방송의 기본운영계획
3. 예산ㆍ자금계획
4. 예비비의 사용 및 예산의 이월
5. 결산
6. 공사의 경영평가 및 공표
7. 사장ㆍ감사의 임명제청 및 부사장 임명동의
7의2. 제50조의2에 따른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8. 지역방송국의 설치 및 폐지
9. 기본재산의 취득 및 처분
10. 장기차입금의 차입 및 사채의 발행과 그 상환계획
11. 손익금의 처리
12. 다른 기업체에 대한 출자
13. 정관의 변경
14. 정관으로 정하는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15. 그 밖에 이사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이사회는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감사에게 공사에 대한 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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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43호, 2025. 8. 26. 일부개정, 2025. 8. 26. 시행현행
- 법률 제17347호, 2020. 6. 9. 타법개정, 2020. 6. 9. 시행
- 법률 제6139호, 2000. 1. 12. 폐지제정, 2000. 3. 1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가. 피청구인이 2024. 7. 31.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라 한다) 제34차 전체회의에서 안건을 심의 및 의결(이하 ‘이 사건 심의ㆍ의결’이라 한다)한 것과 관련, ① 2인의 재적위원에 의하여 의결한 것, ②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이라 한다) 임원 임명 안건에 대하여 회피하지 않은 것, ③ 자신에 대한 기피신청 의결에 참여하여 각하한 것 및 ④ 이 사건 심의ㆍ의결로써 한국방송공사 이사를 추천하고 및 방문진 이사를 임명한 것이 모두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는지 여부(소극)나. 4인의 재판관이 기각의견, 4인의 재판관
(방송법 제55조 제2항), 이사는 한국방송공사의 기본운영계획과 예산 등을 심의·의결하는 이사회의 구성원이다(방송법 제46조, 제49조). (2) 한국방송공사 이사회규정 제16조는 이사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자료의 수집분석에 필요한 경비 및 업무추진비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고, 이사에게 월 1,000,000원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