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제50조 (집행기관)
제50조(집행기관)
①공사에 집행기관으로서 사장 1인, 2인 이내의 부사장, 8인 이내의 본부장 및 감사 1인을 둔다.
②사장은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경우 사장은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14.5.28>
③이사회가 제2항에 따라 사장을 제청하는 때에는 그 제청기준과 제청사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④감사는 이사회의 제청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임명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⑤부사장과 본부장은 사장이 임명한다. 다만, 부사장을 임명할 경우에는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⑥집행기관의 임기 및 결격사유에 대하여는 제47조 및 제48조의 이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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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66호, 2025. 10. 1. 타법개정, 2025. 10. 1. 시행현행
- 법률 제17347호, 2020. 6. 9. 타법개정, 2020. 6. 9. 시행
- 법률 제12677호, 2014. 5. 28. 일부개정, 2014. 8. 29. 시행
- 법률 제8867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6139호, 2000. 1. 12. 폐지제정, 2000. 3. 13.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3건
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가) 피고가 집행기관인 사장 및 감사를 이사회의 ‘제청’에 따라 임명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방송법 제50조)과 달리 이사는 ‘제청’이 아닌 방통위의 ‘추천’을 거쳐 임명하도록 정하고 있다. ‘추천’이란 적합한 대상을 책임지고 소개한다는 의미이고, 방통위는 각 분야의 대표성을 고려하여 피고에게 이사를 추
대통령에게 한국방송공사 사장 해임권한이 있는지 여부(적극)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참조). 한국방송공사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방송법의 제50조 제2항은 “사장은 이사회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한다.”, 같은 조 제6항은 “집행기관(사장, 부사장, 본부장 및 감사)의 임기 및 결격사유에 대하여는 제47조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