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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기획예산처 시행 2026. 6.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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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보조금의 교부 결정)

제17조(보조금의 교부 결정)

① 중앙관서의 장은 제16조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지체 없이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1. 법령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성

3.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자금의 일부를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6조제2항에 따라 공모방식으로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은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하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중앙관서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25.10.1>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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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1건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776552025. 6. 19.
보조금 지급 거부처분 등 취소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소속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2. 「보조금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결정 ■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720972024. 5. 2.
손실보전금 지원불가처분 취소청구

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한 기일 내에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7조 제1항은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법령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 여부,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성,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를 조사하여 지체 없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10892022. 1. 13.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반재정지원대학, 재정지원 가능 대학, 국가장학금 지원 가능 대학, 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 등 명단 공개 ※ 고등교육법 제6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한국장학재단법 제24조의11, 제49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5에 근거 아) 이 사건 특별감사 결과에 따라 징계의결요구가 이루어진 총 26명의 교원(그 중 CIT융합학부 소속은 16명)

부산지방법원 2015노40752016. 5. 26.
사기·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위반(일부인정된죄명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

3. 6. 13. 선고 2002도6410 판결,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134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8조, 제30조에 의하면,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법령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 여부,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금액산정의 착오 유무, 자기자금의

청주지방법원 2014노11862015. 5. 1.
○[형사] 자부담금 통장을 작출하여 보조금 교부 신청을 하거나 자부담금의 집행과 관련한 일부 자료를 작출하여 보조금 청구를 한 행위만으로는 부정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보조금법위반죄 및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그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판결

금 지급으로 인한 보조금법위반죄 및 사기 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 보조금법 제16조, 제17조, 동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하면 보조금의 교부를 신청하는 자 는 보조금교부신청서에 자기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기재하고 그에 첨부하는 사업계 획서에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서울행정법원 2005구합165052005. 12. 30.
처분취소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 준하는 취소사유에 관련된 사항일 것이라고 그 내용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점, 나아가 보조금교부결정은 보조금법 제17조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법령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 여부, 보조사업내용의 적정여부, 금액산정의 착오유무, 자기자금의 부담능력유무를 조사하여 교부여부를 결정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보조금법 제1

서울행법 2005구합165052005. 12. 30.
처분취소

필요가 없는 경우에 준하는 취소사유에 관련된 사항일 것이라고 그 내용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점, 나아가 보조금교부결정은 보조금법 제17조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법령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 여부, 보조사업내용의 적정 여부, 금액산정의 착오 유무,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를 조사하여 교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대법원 2003두12882003. 5. 16.
보조금교부결정취소처분취소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등으로 건축한 직장보육시설을 처분제한 조건에 위반하여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보조금교부결정의 취소 범위

수원지법 2003구합2862003. 6. 25.
재정지원보조금지급거부처분취소등

. 10. 18. 성우운수에게 재정지원보조금 75,571,300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하고(이하 '이 사건 지급처분'이라 한다.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7조 등의 관련 규정에 의하면 보조금의 지급결정이나 그 거부는 처분으로 볼 수 있다.), 2002. 10. 23. 이를 지급하였다. 2. 이 사건 각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대법원 86누2761986. 12. 9.
보조금취소처분의취소

국고보조조림결정에서 정한 조건에 일부만 위반 했음에도 그 조림결정 전부를 취소한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대구고법 77구1681978. 5. 25.
보조금환수청구취소청구사건

업이나 낙농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각 소유토지를 대부분 황폐하도록 방치하거나 밭으로 만드는 등 그 목적에 위배하여 사용하므로 보조금관리법 제17조 , 제19조 , 제21조 및 국세징수법의 각 규정에 따라 원고들에 대하여 한 이사건 환수처분은 적법하다고 다툰다. 살피건대, 보조금관리법 제4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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