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보조금의 교부 조건)
제18조(보조금의 교부 조건)
①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법령과 예산에서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 그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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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0898호, 2011. 7. 25. 일부개정, 2011. 10. 26. 시행현행
- 법률 제9347호, 2009. 1. 30. 일부개정, 2009. 5. 1. 시행
- 법률 제1431호, 1963. 11. 1. 제정, 1963. 12. 2.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건
농림축산식품부훈령과 이에 관한 업무메뉴얼이 적용됨을 전제로 주장하고,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할 때 보조금 교부 결정서에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가 명시되어 있었던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나) 그러나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할 때, 소외 1 회사에 지급된 보조금이 지방자치단체인 피고가 교부한 것임을
가. 이 사건 이용아동규정이 돌봄취약아동을 지역아동센터 시설별 신고정원의 80% 이상 유지하도록 한 것이 수권법률조항의 목적에 배치되거나 관련 조항의 내용을 위반함으로써 법률유보원칙을 위반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나. 지역사회에는 소득이 부족하거나 가구형태가 돌봄에 적합하지 않은 등 다양한 형태로 돌봄에 취약한 환경에 놓여있는 아
5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같은 항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로, 보조사업자가 보조금관리법 제18조 제2항에 따른 조건에 따라 보조금의 전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국가에 반환한 경우(제1호), 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해당 재산의 내용연수를 고려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제2호),
보조금 교부결정에 관하여 행정청에 광범위한 재량이 부여되어 있는지 여부(적극) 및 행정청이 보조금을 교부할 때 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는지 여부(적극) / 법원은 행정청의 광범위한 재량과 자율적인 정책 판단에 맡겨진 사항과 관련하여 행정청이 설정한 심사기준을 존중해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효과에 따라 경상북도의 관광수익도 증대될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경상북도에게도 이익이 되는 측면이 있다. ④ 원고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에서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이 발생한 경우 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하게 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원고가 경북관광열차 승차권 판매액의 40%에
법원 2007. 5. 11. 선고 2007도2134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8조, 제30조에 의하면,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 법령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 여부,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금액산정의 착오 유무,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 등을 조사
지방자치단체가 보조사업자에게 금융이자의 부담 없이 보조금을 사용하도록 하되, 일정 기한 내에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조건으로 재정상 원조를 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한 사례
는 2008. 12. 31.까지 원금을 일시불로 반환하여야 한다’는 부관은, 보조금 교부조건에 관한 일반규정이라 할 수 있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이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 그 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이미
조사업내용의 적정 여부, 금액산정의 착오 유무,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를 조사하여 교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보조금법 제18조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법령과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는데, 위 각 규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보조금교부결정은 수시로 변화가 예상되는 등 상황 변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등으로 건축한 직장보육시설을 처분제한 조건에 위반하여 제3자에게 처분한 경우, 보조금교부결정의 취소 범위